양천소방서 수신 서울양천경찰서장(형사과장) (경유) 제목 수사협조의뢰 회신 1. 양천경찰서 형사과-9293(2021.8.23.)호 “수사 협조 의뢰”와 관련입니다. 2. 지하 변전실 화재 관련하여 수사협조의뢰 하신 사항을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스프링클러설비가 작동하지 않은 이유 -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설비가 작동하지 않은 이유를 관계자 등 진술을 참고하여 조사중이며 비상전원에서 동력제어반, 가압송장치(소방펌프)로 전기를 공급하는 선로가 관계자의 진술처럼 화재로 인해 소실되어 스프링클러설비가 작동하지 않았는지는 추정할 수 없으며, - 화재진압 후 양천소방서 재난조사 담당자의 현장 확인 사진 및 화재발생 대상 소방안전관리 실태 확인 시 스프링클러설비 감시제어반의 주펌프 동작스위치가 정지 상태로 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어, 화재 시 스프링클러설비가 작동하지 않은 주원인은 감시제어반 동작스위치의 임의조작에 의한 것으로 추정됨. 나.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및 관련 법규 -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따라 소방시설을 유지·관리할 때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잠금)·차단을 할 수 없음.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소방청고시, NFSC 103) 제14조(배선 등)에 따라 상용전원 및 비상전원으로부터 동력제어반 및 가압송수장치에 이르는 전원회로배선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어 화재로부터 일정시간 보호 유지할수 있도록 규정함. 다. 동 아파트 스프링클러설비에 대한 안전점검 사항 -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등)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고 소방서에 보고하게 되어 있어, 양천소방서에서 동 아파트 소방시설 등 안전점검 사항은 없음. 붙임: 소방관련법규 3부. 끝. 양천소방서장 담당자 손호준 위험물안전팀장 한윤섭 예방과장 08/31 원병연 협조자 시행 예방과-12005 ( ) 접수 ( ) 우 0799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80 예방과(3층) (목동) / http://fire.seoul.go.kr/yangchun 전화 2654-0677 /전송 2653-3119 / fires71@seoul.go.kr / 부분공개(6)
23605416
20210924140645
본청
예방과-12005
D0000043396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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