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신 관악구청장(건설관리과장) (경유) 제목 재결 신청서류 열람 및 공고 의뢰[봉천동 56-4 ~ 56-96간 도로개설 공사] 1. 관악구 건설관리과-21766(2021. 7. 26.)호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2. 관악구청장이 시행하는「봉천동 56-4 ~ 56-96간 도로개설 공사」에 저촉·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에 대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라 붙임 재결신청서 사본을 지체없이 게시판에 공고하고 공고한 날로부터 15일 이상 그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3. 토지 등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위 공고내용과 열람기간 내에 귀 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뜻을 반드시 명기하여 서면으로 통지(등기우송)하고, 4. 아울러, 공고기간 종료 후에는 지체없이 공고문 사본, 접수된 의견서 정본 및 소유자 의견에 대한 사업시행자 의견서 등 사업에 필요한 관련 자료 일체를 첨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문서 접수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제출하기 바랍니다. 끝.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 주무관 김현태 서기 박은주 간사 전결 08/31 최영창 협조자 시행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1080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1층 토지관리과(서소문동) / 전화 02-2133-4695 /전송 02-2133-4910 / godsresistance@seoul.go.kr / 부분공개(5)
23604676
2021092414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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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1080
D0000043390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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