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개인보호장비(방화복 등 2종 3점) 배정 알림

성동소방서 수신 현장대응단장 (경유) 제목 개인보호장비(방화복 등 2종 3점) 배정 알림 1. 관련근거 가. 소방행정과-654(2021.1.19.)호“2021년도 소방장비 관리ㆍ운용 기본계획”과 관련입니다. 나. 현장대응단-5728(2021.8.26.)호“인사이동에 따른 개인보호장비(특수방화복 등) 부족분 파악(현장대응단 추가) 2. 현장활동대원들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개인보호장비를 붙임1과 같이 배정 하오니 현장대응단에서는 개인보호장비를 인수하여 주시고, 해당 대원들에게 각각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배정기간: 2021. 8. 27.(금) ~ 8. 31(화) 나. 배정장소 및 담당자: 본서 소방행정과 / 장비담당 이호근 다. 개인보호장비 지급 현황 ? 붙임1 참조 《 개인보호장비 관리기준 》 구 분 내 용 개인 장비 특수방화복, 진압헬멧, 면체(구조자용), 안전화,진압장갑, 방화두건, 안전장갑, 안전헬멧 타 서(부서)로 인사이동시 가지고 다니면서 개인이 관리 부서 장비 공기호흡기(등지게, 용기, 보조마스크) 현 근무지에서 개인이 사용 및 관리 후 타 서(부서)로 인사이동시 반납 ?소방장비관리법 제24조(소방장비의 관리전환 등)에 따라 퇴직시는 반납하여야 하나 다른 시?도 전보시 개인보호장비(공기호흡기는 제외)는 가져갈 수 있음(절차: 불용결정 → 무상양여) 3. 행정사항 가. 장비를 인수한 각 안전센터(현장대응단)는 인수증(붙임2 서식 활용) 작성하여 소방행정과로 문서제출(스캔본) 바랍니다. 나. 개인장비를 지급받은 대원은 “119행정정보시스템→장비관련→소방장비→보호장비→통계→개인보호장비 지급카드→본인확인 완료” 하시기 바라며, 다. 개인보호장비의 관리주체가 각 개인인 만큼 관리기준에 따라 장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개인보호장비 배정 목록 1부. 2. 개인보호장비 인수증(예시) 1부. 끝. 소방행정과장 담당자 이호근 장비회계팀장 김영진 소방행정과장 08/31 김묘진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8255 ( ) 접수 ( ) 우 04765 서울특별시 성동구 살곶이길 331 소방행정과 (행당동) / 전화 02-2622-1622 /전송 02-2622-1619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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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보호장비(방화복 등 2종 3점) 배정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성동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8255 생산일자 2021-08-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호근 (02-2622-1622) 관리번호 D0000043391998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장비지원 > 소방장비수급및관리 > 소방장비및물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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