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 심의 결정서 =========================================== 부분공개(6) ’21.8월(8.1 ~ 8.31) 소상공인 감면 신청 수전에 대하여 감면비율 및 감면대상 여부를 다음과 같이 심의·의결함 1. 심의 대상 : 총 5건(소상공인 점포 30개 이상) 2. 심의 내용 : 소상공인 관리비 부과내역 검토를 통한 감면비율 심의 3. 의결 내용 : ○ 상가별 각 수전 소상공인 수도사용량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을 붙임과 같이 의결함. 4. 감면 대상 : 총 5건(# 세부내용 별첨) ○ 감면 심의내역 1부(참고자료 : 현장조사 보고서). 2021. 8. 31 북부수도사업소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심의위원회 위 원 직 위 성 명 서 명 의 견 위 원 장 북부수도사업소장 박동석 08/31 박동석 위 원 행정지원과장 송종선 송종선 위 원 현장민원과장 변정호 代고승석 위 원 급수운영과장 이승완 이승완 위 원 시설관리과장 이태형 代조규환 위 원 요금과장 최승호 최승호 ※ 간사 : 요금과 팀장 이성식 담 당 주무관 조정숙 조정숙
23603394
20210924140645
본청
요금과-16267
D000004339160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