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운영과-13813 결재일자 2021. 8. 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무팀장 공원운영과장 이은희 김연호 08/31 이인수 사용수익허가시설의 사용료 납부기한 연장 검토보고 2021. 8. 중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사용수익허가시설 사용료 납부기한 연장 검토 보고 우리 시 사용수익허가시설에서 코로나19로 사용료를 납부기한 연장 요청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림 ?? 추진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 14조 제3항 및 제31조 제2항, 3항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33조(대부료의 납기) ○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계획(공기업담당관-14983, `20.12.28) ○ 사용수익허가시설 사용료 납부기한 연장 요청(`21.8.31) - 변경 사항 : ?? 검토 개요 ○ 대상지 현황 ○ 2차년도 사용료 부과 - 허가기간(2차년도) : 2020.11.4.~2021.11.3. - 2차년도 부과 현황 ○ ?? ○ ○ ○「 ○ 《 공유재산 물품관리조례 : 임대료 납부 유예 근거 》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33조(대부료의 납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불구하고 천재ㆍ지변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 ○ 붙 임 : 납부유예요청서 1부. 끝.
23602727
20210924140645
본청
공원운영과-13813
D000004339773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