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인권보호 등 우수 자치경찰 발굴·포상 계획

문서번호 자치경찰지원과-1033 결재일자 2021. 8.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인권감사팀장 자치경찰지원과장 상임위원 자치경찰위원장 김병기 김철언 우정숙 김성섭 08/26 김학배 협 조 자치경찰총괄과장 전재명 자치경찰협력과장 代최상수 성과관리팀장 이재화 인권보호 등 우수 자치경찰 발굴·포상 계획 2021. 8.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지원과) 인권보호 등 우수 자치경찰 발굴·포상 계획 시민 인권보호 등 치안현장에서 헌신적으로 활동한 우수 자치경찰에 대하여 포상을 수여, 근무의욕 고취 및 치안서비스 품질 제고 Ⅰ 추진 근거 및 배경 ?? 추진 근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4조 - 제10호 : 자치경찰사무 공무원의 사기 진작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별표1](포상 등 평가기준) - 서울특별시장(3점) / 자치경찰위원회(장) 표창은 규정이 없음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제11조(표창대상자의 추천) - 시 소속기관장은 표창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음(시 소속이 아닌 공무원도 가능) ○ 서울특별시「21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 계획」 ?? 추진 배경 ○ 자치경찰위원회의 치안정책이 일선 치안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인센티브 부여 필요 ○ 헌신적으로 활동한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포상함으로써 인권의식 고양, 치안서비스 품질 제고로 ‘시민이 만족하는 서울 자치경찰’ 구현 Ⅱ 포상 개요 ?? 대상 : 매월 우수 자치경찰 선정, 표창 수여 ○ ’21년 최대 25명 표창수여 예정<5명(월 최대) × 5회(8월~12월)> ?? 상훈 : 서울특별시장 표창 ○ 현재 포상이 가능한 서울특별시장 표창 우선 수여 추진 ?? 포상절차(서울시 표창 조례 절차 준용) 매월 1일 ~ 월말 ~ 3일 ~ 5일 ① 우수사례 취합 ② 예비심사 ③ 본심사 ~ 7일 ~ 9일 ~ 10일 ④ 서울경찰청 동의 ⑤ 위원회 공적심의회 ⑥ 서울시 추천 및 표창 수여(25일 이후) Ⅲ 추진 계획 □ 포상수여 절차 ① 우수사례 취합(매월 1일 ~ 월말) ○ (취합 대상) 인권보호, 위원회 시책 성과 우수, 협업 사례 등 - (인권보호) - (위원회 시책 관련) - (기타 수범사례) ※ ○ (취합 방법) 매월 1일 ~ 월말 △‘일일치안상황보고’ △서울시 · 서울청 · 시민 추천 △감사활동 등 해당 팀별 우수사례 발굴 및 취합 - (치안상황보고) - (서울경찰청 추천) - (서울시 추천) - (시민 추천) - (감사활동) ② 예비심사(매월 3일 限) ○ (개요) 취합된 우수사례 中 예비심사를 통해 10건 선정 ○ (심사위원) ○ (심사기준) <심사기준 붙임1> ○ (심사제한) 서울시「공무원 시장표창 운영 계획」,「행정안전부 정부포상 업무지침」등 표창 제한사유 확인하여 심사대상에서 제외 <표창 추천 제한사유> ※ 세부사항은 정부포상 업무 지침(행정안전부) 준용 ??동일한 공적으로 표창을 기 수상한 자 ??추천일 기준 1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징계절차가 진행 중 또는 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기타 공·사의 생활을 통해 민원을 야기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③ 본심사(매월 5일 限) ○ (개요) 예비심사에서 선정된 사례 대상 본심사 실시, 최대 5건 선정 ○ (심사위원) ○ (심사기준) ○ (위원회 보고) ④ 서울경찰청 동의(매월 7일 限) ○ (근거)「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제11조 ○ 서울경찰청 → 위원회로 표창 대상자 관련 서류 제출 <제출서류> ??개인별 공적조서 및 공적요약서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개인별 인사기록카드 사본 ⑤ 위원회 공적심의위원회 개최(매월 9일 限) ○ (근거)「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제14조 ○ (위원구성) 총 5명 - 위원장 :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 위원 : 사무국장, 자치경찰총괄과장, 자치경찰협력과장, 자치경찰지원과장 ○ (심사기준) △표창 대상자의 공적 및 표창 추천의 적정성 △ 표창 받는 자의 표창 취소사유 해당 여부 등 ⑥ 서울시 추천 및 표창수여(매월 10일 限) ○ 자치경찰위원회 → 서울시 인사과로 공적심의 추천의뢰 ○ 서울시 공적심의 의결(매월 25일경)에 따라 서울시장 표창 수여 □ 소요예산 : ? 산출근거 : ? 예산과목 : Ⅳ 향후 계획 ○ 인권보호 등 우수 자치경찰 표창 대상 선정 : ~ ’21. 9월초 ○ 연말에는 올해의 자치경찰 선정 검토 : ~ ’21년말 ○ 향후 자치경찰위원회(장) 표창 신설시 위원회(장) 명의 표창 수여 붙임 우수사례 심사기준 심사항목 주요내용 배점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인권보호 등 우수 자치경찰 발굴·포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자치경찰지원과
문서번호 자치경찰지원과-1033 생산일자 2021-08-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병기 관리번호 D000004335067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