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문서번호 도시계획과-10345 결재일자 2021. 8. 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전정훈 조남준 08/05 최진석 협 조 종합계획팀장 신현석 주무관 김종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21. 8.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에 대한 관련부서 협의 및 법제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개정안을 확정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추진경위 ○ ’21.7.8: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계획 수립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서울시 조직 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도시계획상임기획과’ 신설로 인한 조례의 관련 규정 개정 ○ ’21.7.15∼8.4.: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의견없음 ○ ’21.8.5.: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법제심사 완료 ?? 조례(안) 주요내용 ○ 도시계획상임기획과 신설에 따라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업무 범위를 확대함(안 제64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6조에 따라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전문위원 등의 구성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65조). ○ 도시계획상임기획과 신설에 따라 불필요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운영 규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임용·복무 관련 당연 규정을 각각 삭제함(안 제66조 및 제67조 삭제). ?? 관련부서 협의결과 ○ 규제심사(법무담당관): 규제없음 ○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 원안동의 ○ 성별영향평가(양성평등정책담당관): 해당없음 ○ 공공갈등진단(갈등관리협치과): 갈등없음 ○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5132호) 개정안 검토의견 사유 조치내용 제64조, 제65조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도시계획상임기획과로 변경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은 조례 존치 필요 다만, 그 구성 및 운영(조직, 인원 등)에 관해서는 적법한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6조에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전문위원 등으로 구성되는 도시?군계획상임기획단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같은 법 제114조제1항, 법 시행령 제114조에서 도시?군계획상임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해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반영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존치 및 구성?운영 관련 사항 정비 ?? 향후계획 ○ ’21.8.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서면) ○ ’21.8.∼9. 시의회 안건상정 및 의결(제302회 임시회) ○ ’21.9.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 공포·시행 붙임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제안설명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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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문서번호 도시계획과-10345 생산일자 2021-08-0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전정훈 (02-2133-8451) 관리번호 D0000043184310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수립및정책추진 > 도시계획법령및제도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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