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11990 결재일자 2021. 7.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돌봄기획팀장 지역돌봄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최웅철 주재완 박태주 이해우 07/30 정수용 협 조 보건의료정책과장 윤보영 건강증진과장 정남숙 자치행정과장 강석 복지정책과장 하영태 취약계층 및 위기가구 발굴·지원 개선대책 추진계획 2021. 7. 복지정책실 (지역돌봄복지과) 취약계층 및 위기가구 발굴?지원 개선대책 추진계획 강서구 화곡1동 기초생활수급자 사망사건의 원인을 파악하여 취약계층 및 위기가구 발굴?지원 시스템 개선대책을 마련?시행하고자 함 1 추진 배경 ○ 맞춤형급여(생계, 의료, 주거)를 최대금액으로 지원받고 있는 기 제도권 수급자 임에도, 정신질환(우울증) 등으로 자살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 ○ 현재 취약계층 및 위기가구 발굴?지원 시스템에 대해 자치구 현장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개선대책을 마련?시행하고자 함 < 화곡1동 사망사건 개요 > 2 현 발굴 ? 지원체계 및 문제점 ?? 현 복지대상자(수급자 등 취약계층) 발굴·지원 현황 ○ 현재 복지대상자 발굴?지원 체계 〔 발 굴 〕 〔 지 원 〕 ? 〔 관 리 〕 공공 관리 동주민센터 통한 모니터링 통합사례관리 민?관 협력 관리 통반장 등 복지공동체 관리사무소 등 이웃살피미 공공 발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방문서비스 모든 채널을 통한 외부기관 연계 발굴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보건복지부) 민?관 협력 발굴 통반장, 주민관계망 등 복지공동체 지역주민 등 이웃살피미 ? 저소득 주민 · 위기가구 등 지 원 제 도 + α (민간자원) 국 민 기 초 생 활 보 장 서울형 기 초 보 장 국 가 긴 급 복 지 서울형 긴 급 복 지 돌 봄 SOS ○ ’21.1월부터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개선 종합대책’ 마련 추진중 ※ 방배동 기초생활수급자 사망사건(’20.12월) 발생에 따라 ‘발굴·지원·관리’ 등 3대분야 9개 추진과제 종합대책 마련 시행 <3대분야 9개 추진과제 주요 내용> 발 굴 지 원 개 선 ① 발굴시스템 개선 및 연간모니터링 의무화 - 복지대상자별 위기도(5단계)설정?방문 ② 복지공동체 통합?운영 민관협력체계 강화 - 기존 6개 → 2개 통합 ③ 중장년 일자리 ‘우리동네돌봄단’ 확대 - 인원 521→625명, 기간 5→10개월 ④ 노숙인 거리순찰 및 상담기능 강화 - 거리순찰 상담반 : 2개구 23명 → 14개구 46명 ⑤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 부양의무자 기준 서울형 우선 폐지 ⑥ 돌봄SOS서비스 강화 - 現 어르신?장애인?만 50세이상 중장년 외 예외제공 확대 ⑦ 스마트 복지발굴시스템으로 맞춤형 안전망 구축 - 안전관리솔루션 12,500명, 스마트플러그 3,102명, 서울살피미앱 21,000명 ⑧ 현장 위기 신속대응 ‘복지 현장대응 컨설팅단’ 운영 - ‘찾동 복지멘토단’ 및 ‘위기사례 자문단’ 총 32명 구성?운영 ⑨ 사회복지공무원 전문성 강화 - 1인당 연 8시간 의무교육 ?? 문 제 점 ※ 금융연체 위기정보 (한국신용정보원 제공) ? 2년동안 연체된 금액이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인 연체자 (은행, 보험회사 등 금융기관에 연체된 대출금과 신용카드 대금 합산) < 개선방안 마련 위한 관련 부서 및 현장?전문가 의견수렴 : 총 3회 > ? 사건현장 방문, 관계직원 및 주변이웃 등 의견 청취 : 7.6.(화) ? 정신건강 관련부서 업무협의 회의 개최(시민건강국, 행정국 등) : 7.7.(수) ? 區 현장인력 및 전문가 의견수렴 간담회 개최(5개구, 찾동추진단 등 10명) : 7.8.(목) 3 개선대책 추진계획(안) (※ ’21.7.9. 개선대책 주요사항 시장?부시장 보고 완료) ① 위기도 분류체계 재정비를 통한 고위험군 발굴?관리 강화 ?? 초기 정신질환자의 고위험군 관리로 방문횟수 증대 및 위기도 구분 명확화 <위기도 분류표 문구 추가(안)> 구분 가구특성 위기도 모니터링주기 통합사례 관리가구 ? 일상생활 욕구 및 자발적 문제해결 능력 욕구 등 복합적 가진 가구 ? 정신장애인가구, 해체위기가구 등 개입이 필요한 조손가구 등 직접서비스를 통한 기능회복(개선) 필요가구 위기단계 (집중관리) 월1회이상 (수시) ※주1회이상 유선확인 등 집중관리 대상가구 ? 고독사 고위험 가구, 재난(폭염?한파?집중호우 등) 발생, 코로나19 등 긴급상황 따른 수시 집중 모니터링 필요 가구 ? 초기 정신질환(우울증 등)이 의심되며, 주변에 돌봄이 가능한 가족?친지 등이 없는 1?2인가구 등 주의대상 가 구 ? 단독가구 중 장애?노인?질병가구, 2인 가구 중 1인이 장애 또는 질병으로 스스로 생활하지 못하는 가구 ? 통반장 등에 의한 신고, 스스로 위기관리 어려운 가구원 포함가구 ? 초기 정신질환(우울증 등)이 의심되며 주의가 필요한 가구 1단계 월 1회 ※ ’21.1월부터 약 28만가구 대상 위기도 단계별(5단계) 주기적 모니터링 시행중 ?위기(주1회이상 수시) > 1단계(월1회) > 2단계(분기1회) > 3단계(반기1회) > 4단계(연1회) ② 동주민센터 간호인력을 통한 정신건강 취약계층 모니터링 및 서비스 연계 강화 ?? 보건의료 및 복지 연결망 강화로 서울시민의 정신건강서비스 접근성 향상 저위험군 ?보건소 내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 운영, 서비스 제공 및 지속적인 관리 - 마음건강검진 상담지원(25개구), 자살예방센터 및 서울심리지원센터 등 연계 고위험군 ?중증정신질환 및 고위험 대상자에 대해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25개구)’와 연계 ‘지역정신건강돌봄 통합서비스’ 지원 - 정신건강서비스에 동의하는 자에 대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정신건강전담요원 40명 배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정신의료기관, 법률지원가 등 지역 내 자원연계 미동의자 - 미동의 대상자 개입 매뉴얼 개발 및 전담인력 직무역량 강화 교육 실시 ③ 부채가 크게 증가한 수급자 등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 확대 ①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수급자 재산정보 활용, 부채급증 수급권자 기획 발굴 실시 ○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수급자 조사 기준(부채증가율, 수급권 종류 등) 확정 ○ 보건복지부를 통해 부채급증 수급권자 명단 확보(시 → 복지부 → 한국사회보장정보원→구) ○ 조사 내용 및 조치사항 - ’20년 수급자 확인조사 미실시로 인해 상반기(’21.1월)대비 하반기(’21.7월)의 수급자 부채량 비교, 부채급증 기초생활 수급자를 대상으로 경제위기 상황 파악 < ※ 참고 : 수급자 확인조사 > ? 추진근거 :「사회보장급여법」제19조(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 확인조사) ? 조사내용 : 25개 자치구에서 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을 대상, 수급권 및 자격유지 조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1.31일(상반기조사), 7.31일(하반기조사)을 기준으로 수급권자 소득?재산 데이터 추출 및 조사 (’21.7.31일자 수급자 재산정보는 10월초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반영) -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국가·서울형 긴급복지 및 민간자원 등 필요시 추가지원하고, 서울시 금융복지센터 연계(재무관리상담 및 부채상담) 통해 수급자 부채관리 지원 ○ 추진절차 ① 조사기준 설정 및 계획 수립 ② 조사대상 명단 추출 및 통보(→구) ③ 대상자 가구조사 및 복지서비스연계 ④ 전수조사 실적관리 서울시 지역돌봄복지과 보건복지부 및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구, 동주민센터> <동 → 구 → 市 지역돌봄복지과> ② ‘부채급증 수급권자’를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 반영하여 지속관리 추진 ○ 복지시각지대 발굴관리 시스템 : 위기가 유추가능한 한전, 상수도 등 18개 기관 총 34종의 체납·위기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연6회(2개월 단위) 조사 실시(복지부, ’15.2월부터 시행) ③ < 4 행정 사항 ?? 협조 사항 부서(기관)별 협조 추진사항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보건의료정책과) 자치행정과 복지정책과 市복지재단 보건복지부 ?? 향후 추진일정(추진과제별) <위기도 분류체계 재정비를 통한 고위험군 발굴?관리 강화> ○ 서울시복지재단(찾동추진지원단)?자치구담당자 실무회의 개최 : ’21.7월 ○ ‘위기도 분류표’ 문구 추가 및 실제사례 등 구체화 재정비 : ~’21.8월초 ○ ‘위기도 분류표’ 개선안 및 지침 자치구 송부 : ’21.8월중 <동주민센터 간호인력을 통한 정신건강 취약계층 모니터링 및 서비스 연계 강화> ○ 정신건강 취약계층 연중 모니터링 시행협의 및 매뉴얼 마련 : ~’21.9월 ○ 동주민센터 간호인력 통한 정신건강 취약계층 연중 모니터링 시행 : ’21.10월~ ※ 코로나19 상황에서 간호인력 업무부담 고려 시행시기 조정 <부채가 크게 증가한 수급자 등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 확대> ○ 수급자 조사기준(부채증가율 등) 및 시행시기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및 자치구 의견수렴 : ’21. 8~9월 ○ 하반기 수급자 조사대상 명단 요청(시→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및 통보 : ’21.10월 ○ 부채급증 수급권자 기획발굴 조사 시행 : ’21.10월 ~ 붙 임1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개선대책 추진(’21.1월~) ?? 방배동 기초생활수급자 사망사건(’20.12월) 발생에 따른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시스템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 개선대책 수립 추진 ?? 추진개요 : 3대분야 9개 추진과제 개선대책 마련·추진 발 굴 지 원 개 선 ① 발굴시스템 개선 및 연간모니터링 의무화 - 복지대상자별 위기도(5단계)설정?방문 ② 복지공동체 통합?운영 민관협력체계 강화 - 기존 6개 → 2개 통합 ③ 중장년 일자리 ‘우리동네돌봄단’ 확대 - 인원 521→625명, 기간 5→10개월 ④ 노숙인 거리순찰 및 상담기능 강화 - 거리순찰 상담반 : 2개구 23명 → 14개구 46명 ⑤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 부양의무자 기준 서울형 우선 폐지 ⑥ 돌봄SOS서비스 강화 - 現 어르신?장애인?만 50세이상 중장년 외 예외제공 확대 ⑦ 스마트 복지발굴시스템으로 맞춤형 안전망 구축 - 안전관리솔루션 12,500명, 스마트플러그 3,102명, 서울살피미앱 21,000명 ⑧ 현장 위기 신속대응 ‘복지 현장대응 컨설팅단’ 운영 - ‘찾동 복지멘토단’ 및 ‘위기사례 자문단’ 총 32명 구성?운영 ⑨ 사회복지공무원 전문성 강화 - 1인당 연 8시간 의무교육 붙 임2 복지대상자 연간모니터링 추진 ?? 모니터링 대상 : 약 28만 가구 (’21.6월말 현재) ○ 기존 대상자(수급자 및 차상위 등) 및 신규발굴 대상자 기 존 대상자 ?기존 복지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신규발굴 대 상 자 ?복지사각지대 발굴 사업을 통해 발굴한 대상자 - 행복e음 발굴시스템 및 상시적 발굴체계 활용(지역복지공동체 등) ?기초생활수급 탈락자 및 기타 취약계층(장애인, 독거노인, 조손가정 등) ??숨은위기가구 발굴 기획조사?로 발굴한 대상자 ?전입?신규책정 수급자, 주변 발굴?신고 대상자 등 ?? 세부 업무 절차 ① 연간 모니터링 계획 수립 (대상자별 위기도 구분) ② 방문상담 준비 (대상자와 방문일정 협의) ③ 계획에 따라 방문상담 진행 (실태파악 및 복지서비스 정보제공) ④ 상담 후 조치 (전산시스템 입력 및 서비스 제공 등) 동주민센터 (구 총괄 계획) 동주민센터 동주민센터 동주민센터 연간모니터링 계획 수립 (매년 1월 市 제출 ※ ‘21년은 2월 제출) ○ 기존 모니터링 대상자의 위기도(1~4단계 및 위기단계)를 설정, 연간 모니터링 계획수립 - 가구특성(노인, 장애인, 질병, 동거가족 등), 사회서비스 지원여부(장기요양, 노인돌봄, 사례관리) 등을 고려하여 위기도 구분 (※ 단계구분 : 위기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위기도별 주기적(수시/월/분기/반기/연) 모니터링 실시 - 위기(월1회이상 수시), 1단계(월1회), 2단계(분기1회), 3단계(반기1회), 4단계(연1회) ○ 신규발굴 대상은 신고 후 24시간 이내 즉시방문 실시 - 방문 후 전산시스템(행복e음 시스템) 대상자 등록 ⇒ 향후 기존 대상자로 관리 신규발굴 : 상시적 발굴체계(통?반장, 주민 신고, 동주민센터 직원, 복지관 등 민간기관)에 의해 신고된 대상 <가구특성별 위기도 분류표> 구분 가구특성 위기도 모니터링 주 기 통합사례 관리가구 ? 일상생활 관련 욕구와 자발적 문제해결 능력 관련 욕구를 복합적으로 가진 가구 ? 정신장애인가구, 해체위기가구 등 개입이 필요한 조손가구 등 개별서비스 연계를 통한 복지증진 외에 상담, 심리치료, 생활관리 등 직접서비스를 통한 기능회복(개선) 필요가구 위기단계 (집중관리) 월1회이상(수시) ※주1회이상 유선확인 등 (일시) 집중관리 대상가구 ? 고독사 고위험 가구, 재난(폭염?한파?집중호우 등) 발생, 코로나19 등 긴급상황 따른 수시 집중 모니터링 필요 가구 주의대상 가구 ? 단독가구 중 장애?노인?질병가구, 2인 가구 중 1인이 장애 또는 질병으로 스스로 생활하지 못하는 가구 ? 통반장 등에 의해 신고된 가구 등 ? 스스로 위기관리가 어려운 가구원이 포함된 가구 1단계 월 1회 서비스 관리가구 ? 외부 사회서비스(사례관리) 지원중인 가구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사방문 서비스, 방문보건 서비스 등) 2단계 분기 1회 서비스 연계가구 ? 일상생활과 관련된 단순한 욕구를 가진 가구 (단순서비스 가구 : 금품후원, 급식지원, 집수리 등) 3단계 반기 1회 일반가구 ? 공공부조 및 법정서비스 제공으로 생활이 가능한 가구 (현 보장내용 외 기타 다른 욕구가 없거나 잠재된 가구) ? 장기 입원 등으로 사례관리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4단계 연 1회 ※ 자치구?동별 상황에 따라 위기도 및 모니터링 주기 조정 가능 붙 임3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현황 ?? 센터현황 ○ 추진근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설치현황 : 26개 센터(광역 1개, 지역센터 25개) ○ 운영방식 : 위탁 12개소, 직영 14개소 ○ 인력현황 : 396명(광역센터 52명, 지역센터 344명) ?? 주요사업 ①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 코로나 우울 관련 심리지원 등 시민 정신건강증진사업 - 고위험대상자 응급개입, 중증정신질환자 등록관리, 연계처리, 복지연계 ▶ 정신응급대응, 자살시도자 위기개입 및 자살고위험군 사례관리 ▶ 등록회원 가정방문 및 상담, 복지, 의료비지원 등 자원 연계, 정신재활사업 등 - 중증정신질환자 집중사례관리 및 퇴원환자 사례관리 강화 - 정신질환 조기발견 및 조기정신증 관리 강화 ▶ 정서행동특성화 검사와 연계된 고위험대상 아동청소년 사례관리 및 치료비 지원 ▶ 대학생 등 청년층 대상 초발정신질환 위험군 정신건강인식개선 교육 및 연계 지원 - 회복자 상담가 연계 알코올 고위험군 관리 - 정신건강 인식개선 사업 ② 지역정신건강돌봄 통합서비스 지원 - (복지플래너, 방문간호, 건강돌봄)정신건강 고위험군 발굴·의뢰(정신전담)→ 초기 정신평가 및 대상자 분류 → 지역자원(기관, 시설 등) 연계 → 상담관리, 보건소 내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 정신건강전담요원: 구별 2명씩 배치(전액시비) - 정신건강초기평가 및 자원 연계,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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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지역돌봄복지과-11990
D000004313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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