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연장 안내 1. 행정안전부 지방소득소비세제과-1849(’21. 6. 1.)호 관련입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 마지막 날인 5. 31.(월) 15시 납세자의 신고가 집중되어, 23시까지 홈택스와 위택스 연계지연으로 지방소득세 신고에 차질이 발생함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을 6. 1.(화)까지 하루 연장 하였습니다. 3. 납부기한이 연장된 납세자에 대한 기한연장 통지는 각 자치구 정보통신망(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하는 것으로 개별 통지를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규정) 기한연장의 통지 대상자가 불특정 다수인 경우, 개별적으로 통지할 시간적 여유가 없으면 지방세정보통신망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통신망 또는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관보·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음(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 제④항 제1호 및 제3호) 붙임 1. 행정안전부 공문 1부. 2. 홈택스-위택스 연계지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 기한연장 안내(안) 1부. 3.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연장 게시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25개구 지방소득세 부서 주무관 강경일 소득소비세팀장 배정희 세무과장 06/01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무과-1004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9층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404 /전송 02-2133-1034 / / 부분공개(5)
23601948
2021092414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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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과-10045
D0000042672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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