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버스정책과-10029 결재일자 2021. 3. 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버스정책과장 교통기획관 이만호 노병춘 03/31 여장권 협조 노선팀장 김훈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검토보고 2021. 3. 도시교통실 (버스정책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검토보고 ’04년 준공영제 개편이후 교통여건 변화와 수요에 따른 운행대수를 조정토록 감차 권한 및 근거 마련을 위해 여객법 개정을 건의코자 함 ?? 배경 및 필요성 ? ’04.7월, 시내버스 운송사업을 민영제 → 준공영제로 전환 - 수익지역은 과도한 경쟁, 비수익지역은 운행기피 등 문제점 해소하여 버스 서비스의 형평성 제고 및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준공영제로 전환 ? 준공영제 시행후, 철도망 등 교통인프라 확대로 버스 이용수요 지속감소 - 지하철 9호선 연장, 지하철 3·4·5·6호선 연장, 우이·신설 경전철 신설, 수도권 급행광역버스(M버스) 확대, GTX A·B·C 구축 예정 등 - 일평균 ’05년 4,576천명 ? ’19년 4,049천명 ? ’20년 3,132천명으로서, 일평균 대당 승객수 1,444천명 감소 (준공영제 시행이후 31.5% 감소) - 반면 연도별 시내버스 인가대수는 ’05년 7,792대 ? ’19년 7,399대 ? ’20년 7,393대로서, 399대 감축 (준공영제 시행이후 5.1% 감축) ⇒ 과소·과밀 등 노선별 수요·공급 균형 조절을 위해 운행대수 조정 절실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민영제”를 기반로 규정하고 있는 여객법에 “준공영제” 특성 반영 필요 - 민영제하에서는 운수업체가 노선별 수요·수익 규모에 따라 증?감차 등 운행 대수 자체 조절중(과밀·수익노선은 증차, 과소·적자노선은 감차 등 시행) 이나, - 준공영제하에는 운수업체의 실질적 수입이 재정지원액(적자보존액)에 의지하기 때문에 운수업체는 운송수익에 관계없이 운행대수 감차 기피 중 ? 지속가능한 대중교통서비스 제공 및 재정건전성 확보 위해 관할관청이 버스 “운행대수 조정” 권한 갖도록 여객법 제23조 단서 신설 - 준공영제 경우, 관할관청이 “감차” 관련 개선명령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추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여객법)」제23조(개선명령 등) 제1항 제1목의 “수요에 따른 운행대수 조정” 준공영제 하에서는 가능토록 법적 근거 명시 ?여객법상 준공영제 및 민영제 모두 “사업계획의 변경 시, 노선폐지나 감차는 제외”를 → “사업계획의 변경시, 민영제의 경우 노선폐지나 감차는 제외”로 조문 변경 ※ 현 체제 유지 시, 향후 택시와 같이 과잉 공급에 따른 문제점 발생 우려 등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개정안 】- 여객법 제23조 단서 신설 현 행 개 정 제2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제10호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에 대하여는 시장ㆍ군수를 말한다)는 여객을 원활히 운송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제2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 등) ① ------------------------------------------------------------------------------------------------------------------------------------------------------------------------------------------. 1. 사업계획의 변경(제85조제1항에 따른 노선폐지나 감차 등의 결과가 따르는 사업계획의 변경은 제외한다) 1. 사업계획의 변경(민영제의 경우 제85조제1항에 따른 노선폐지나 감차 등의 결과가 따르는 사업계획의 변경은 제외한다)
23601614
20210924140645
본청
버스정책과-10029
D0000042247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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