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고위공무원 재정적 이해충돌 심사계획

문서번호 조사담당관-4434 결재일자 2021. 3.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윤리사무팀장 조사담당관 감사위원장 홍제희 최윤재 전재명 03/12 이윤재 협 조 고위공무원 재정적 이해충돌 심사계획 2021. 3.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고위공무원 재정적 이해충돌 심사계획 고위공무원이 수행하는 직무가 재산상 이해와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행직무와 보유재산과의 관련성을 심사하여 직무수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방향 □ 추진근거 ○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2(이해충돌 방지 의무) ○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9조 제2항 - 고위공무원은 매년 1회 자신의 수행직무와 본인 및 이해관계자의 보유재산과의 관련성에 대하여 자가진단하고, 이해충돌상담관에게 이해충돌심사를 청구하여야 함 □ 추진방향 ○ 공직자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본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재산상 이해와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에 어려움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 ○ 심사 결과 이해충돌 항목이 인정될 경우, 경중에 따라 직무참여 일시 중지, 직무대리자 지정, 전보 등 적절한 조치 권고 □ 추진경과 ○ 고위공직자『이해충돌심사』시범실시(’15.3월, 시장방침 제53호) - 서울시 1~3급 고위공직자 49명이 자발적으로 참여 ○ 이해충돌 관리강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16.2월) - 수행직무와 보유재산의 관련성 자가진단 후 심사 청구 의무화 ○ 고위공직자『재정적 이해충돌』심사 실시(’16년부터 연1회) - ’16년 61명, ’17년 64명, ’18년 56명, ’19년 55명, ’20년 55명 심사 Ⅱ 이해충돌 심사계획 □ 심사개요 ○ 심사대상 : 53명【서울시 1~3급 공무원(’21.3.1. 기준)】 - 승진예정자 및 파견자(공로연수, 국내교육, 해외훈련, 타부처) 제외 ○ 대상기간 : 2020 ~ 2021년 ○ 심사내용 : 보유재산과 수행직무 간 연관성 여부 - ’19.12.31기준 보유재산과 ’20년 수행한 직무와의 연관성 심사 - ’20.12.31기준 보유재산과 ’21년 현재 직무와의 연관성 심사 ※ ‘19.12.31 정기변동 등록 후 승진으로 재산 공개자가 되어 재등록한 경우 최종 신고일 보유재산 기준 심사 ○ 심사절차 이해충돌 심사청구 ▶ 이해충돌 예비심사 ▶ 이해충돌 최종심사 ▶ 심사결과 통보 및 후속조치 실?본부?국장 감사위원회 자체심사 심사위원회 구성 (필요시) 해당 실국 및 인사부서 □ 심사방법 ○ 심사범위 : 본인 및 이해관계자의 보유재산 - 보 유 재 산 : 부동산, 증권, 채권?채무, 출자지분, 출연재산 등 - 이해관계자: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의무자) ※ 혼인한 딸, 외손자녀, 고지거부자 등은 제외 ○ 심사기준 : 공통 및 재산항목별 종합 심사 공 통 - 수행 직무와 본인 및 이해관계자의 보유재산 간 관련성 여부를 종합적 판단 직무관련성 판단 기준(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7조의 8 준용) 1. 보유 재산에 영향을 주는 정책 또는 법령의 입안·집행 등에 관련되는 직무 2. 각종 수사·조사·감사 및 검사에 관련되는 직무 3. 인가·허가·면허 및 특허 등에 관련되는 직무 4. 조세의 조사·부과 및 징수에 관련되는 직무 5. 법령상 지도·감독에 관련되는 직무 6. 예산의 편성·심의·집행 또는 공사와 물품의 계약에 관련되는 직무 7. 법령상 사건의 심리 또는 심판 등에 관련되는 직무 8. 그 밖에 직·간접적으로 재정상 이해관계에 관련되는 직무 (업무협약 체결, 행사후원, 보조금 지급 등) 재산항목별 - 부동산 : 토지·건물(소유권 및 임대차권) ▶ 시 주요 추진사업과 본인 및 이해관계자 소유 부동산과의 경제적 이해관계 유무 확인 ▶ 도시계획, 주택개발사업 등 주요 사업 지역에 관련 정보를 이용한 투기성 매도·매입 가능성 확인 ▶ 임대차가 있는 경우 계약 상대자와 직무상 관련성 유무 및 보증금의 적정 수준 확인 - 증 권 : 주식 및 회사채 3천만원 이상 보유시 ※ 유가증권시장(코스닥) 상장주식 : 등록 기준일의 최종거래가격 / 비상장 주식 : 등록 기준일의 액면가격 ▶ 본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법인·단체의 주식 보유 여부 확인 ▶ 기관의 추진 사업과 주식발행 기업 간 투자?참여 여부 확인 ▶ 관련 기업의 경영·재산상 권리에 관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 확인 - 채권?채무, 출자지분 및 출연재산 : 합명·합자회사 및 비영리법인 등 ▶ 채권?채무 상대방과 본인의 직무상 연관성 유무 확인 ▶ 직무관련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지분보유 여부 확인 ▶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재산 보유 여부 등 경제적 이해관계 확인 ○ 심사자료 : 재산신고서 및 직무관련성 판단자료 ① 이해충돌 심사청구서 ② 재산신고서 ③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및 직무자료 : 기관의 주요 업무 추진 보고서 및 결재문서, 계약자료 및 예산?보조금 등 지원 현황 등 ④ 자료제출 및 활용동의서 □ 심사결정 ○ 예비심사 : 심사 기준에 의거 항목별 대조심사 진행 - 위원회 : 조사담당관(이해충돌상담관) 외 윤리사무팀 팀장?직원으로 구성 ○ 최종심사 : 필요시 별도 심사위원회 구성 - 예비심사 후 필요시 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자문 요청 ○ 결정통보 : 대상자 및 인사담당부서 통보(권고사항 발생시) - 이해충돌 발생시 사항의 경중에 따라 3개 항목 권고(심사결과 비공개) ① 이해충돌 정도가 경미하고 단발성일 경우 : 직무참여 일시 중지 ② 이해충돌 정도가 경미하나 상당기간 지속될 경우(3개월 내) : 직무대리자 지정 ③ 이해충돌 규모와 기간이 상당하고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큰 경우 : 전보 ※ 이해충돌심사 관련 제출자료 일체는 심사 후 파기 예정 □ 추진일정 ○ 이해충돌 심사제도 안내 및 심사 청구서 제출 : ’21. 3월 ○ 이해충돌 예비심사 및 최종심사 : ’21. 4 ~ 5월 ○ 심사결과 보고 및 통보 : ’21. 6월 □ 행정사항 ○ 심사자료 제출 : 해당 실?국?본부 주무부서 ◆ 제출 자료 목록 ◆ ① 이해충돌심사청구서(※ 붙임1) ②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및 직무자료(※ 붙임2-1, 2-2) ③ 자료제출 및 활용동의서(※ 붙임3) ④ 2019.12.31. 기준 재산신고서(공직윤리시스템 출력) ※ ‘19.12.31 정기변동등록 후 승진으로 재산 공개자가 되어 재등록한 경우 승진일 기준으로 작성한 재산신고서 제출 ⑤ 2020.12.31. 기준 재산신고서(공직윤리시스템 출력) ※ 재산신고서 출력방법 : 공직윤리시스템(www.peti.go.kr)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신고서조회 → 제출신고서조회 → 해당 신고서의 상세보기 클릭 → 총괄표 출력 클릭 (친족정보가 기재된 신고서 제출 必, 재산변동신고서 수정기한인 3.12. 이후 출력) 붙임 1. 이해충돌 심사청구서 1부 2.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및 직무자료 제출목록 1부 3. 자료제출 및 활용동의서 1부 4. 이해충돌 심사대상자 명단 1부. 끝. (붙임 1) 이해충돌 심사 청구서 ① 신 청 인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② 담당직무 내 용 (직제, 사무분장 등에 따른 담당 직무내용) ③ 보유재산 내 역 (재산신고서 주요 내용) ④ 보유재산의 직무관련성 (담당직무와 보유재산간의 직무관련성 자가 진단)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9조의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2021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보유재산의 직무관련성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 직무관련자료 제출 목록 및 자료일체 (붙임 2-1) 보유재산의 직무관련성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아래 관련사항이 담당하고 있는 직무내용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없음에 “ √ ” 표시하고,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내용에 그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십시오. 순번 관련 사항 해당 없음 관련 내용 1 보유재산에 영향을 주는 정책 또는 법령의 입안ㆍ집행 등 관련 여부 [ ] 2 보유재산과 관련된 기업·단체 등에 대한 각종 수사ㆍ조사ㆍ감사ㆍ검사 관련 여부 [ ] 3 보유재산과 관련된 기업·단체 등에 대한 인가ㆍ허가ㆍ면허ㆍ특허 관련 여부 [ ] 4 보유재산과 관련된 기업·단체 등에 대한 조세의 조사ㆍ부과ㆍ징수 관련 여부 [ ] 5 보유재산과 관련된 기업·단체 등에 대한 법령상 지도ㆍ감독 관련 여부 [ ] 6 보유재산과 관련된 기업·단체 등에 대한 예산의 편성ㆍ심의ㆍ집행 또는 공사와 물품의 계약 관련 여부 [ ] 7 보유재산과 관련된 기업·단체 등에 대한 법률상 사건의 심리 또는 심판 관련 여부 [ ] 8 기타 직·간접적으로 재정상 이해관계에 관련되는 직무 여부 (업무협약 체결, 행사후원, 보조금 지급 등) [ ] (붙임 2-2) 직무 관련자료 제출 목록 구 분 제출 자료 내용 1. 담당직무 관련 자료 (1) (2) (3) (4) (5) 2. 보유재산 관련 자료 (부동산, 주식, 출자지분 및 출연재산 등) (1) (2) (3) (4) (5) 보유재산의 직무관련성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및 직무관련 자료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작성방법 1. 담당직무 관련자료 : ‘제출자료 내용’란에 해당 기관의 사무분장, 위임전결 규정, 2019~2020년 동안의 결재서류 목록 등 신청인의 담당직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제목 또는 자료명을 적고, 관련 자료를 첨부 하십시오. 2. 보유재산 관련자료 - 부동산 : 임대차권 관련 자료(계약서 등)을 첨부하십시오 - 주 식 : 주식발행기업 전반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상장주식은 잔고증명서, 그 외 비상장주식은 기업등기부등본, 주주명부, 재무제표 등)의 제목을 적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십시오. ※ 보유한 주식 총가액이 3천만원 초과시에만 해당함 - 출자지분 및 출연재산 : 관련자료(법인 등기부등본 등)를 첨부하십시오. (붙임 3) 자료제출 및 활용동의서 본인은 이해충돌관계 심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자료를 심사부서에 제출·활용하는 것에 동의하며, 제출 자료는 모두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제출 및 활용자료명】 ○ 이해충돌 심사청구서 ○ 재산변동사항(최초등록) 신고서 내 기재사항 ○ 보유재산의 직무관련성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및 직무관련 제출자료 2021. . . 소 속 : 직 위 : 성명 : (서명) (붙임 4) 이해충돌 심사대상자 명단 연번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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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 재정적 이해충돌 심사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문서번호 조사담당관-4434 생산일자 2021-03-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홍제희 (02-2133-3161) 관리번호 D000004211055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공직기강확립 > 공직자재산등록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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