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시 외국인주민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사업비(1차) 및 운영비 교부 안내(변경) 1. 복지정책과-19779(2020.8.12.)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시 외국인주민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추진을 위한 사업비(1차) 및 운영비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교부하오니, 교부조건에 따라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부금액 : 나. 교부내역 : 붙임 참조 다. 교부대상 : 라. 교부방법 : 자치구 계좌에 입금 마. 예산과목 : 바. 교부조건 :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거 용도 외 사용금지 붙 임 : 재난 긴급생활비 사업비 및 운영비 교부내역(1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복지정책과,도봉구청장(복지정책과장) 주무관 정송희 복지정책팀장 임지훈 복지정책과장 08/18 박기용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2011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318 /전송 02-2133-0818 / / 부분공개(5)
23600900
20210924140645
본청
복지정책과-20117
D0000040609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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