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신대방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안) 도시계획위원회 상정

문서번호 공공주택과-261 결재일자 2020.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실무사무관 공공주택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장재영 김찬유 명노준 김성보 01/07 류훈 협 조 상임기획단장 김세신 - 신대방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환경정비사업 - 정비구역 해제(안) 도시계획위원회 상정 □ 안건명 : 신대방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 심의(안) 주택건축본부 (공공주택과) - - 정비구역 해제(안) 도시계획위원회 상정 1. 상정(안) 개요 ? 상정안건 ○ 안건명 : ○ 대상지 : 동작구 신대방동 600-14번지 일대(면적: 58,747㎡) ○ 위치도 토지등소유자 참여자 미참여자 계 찬성 반대 무효 575 (100%) 500 (86.9%) 366 (63.7%) 118 (20.5%) 16 (2.7%) 75 (13.1%) ) 구분 심의의견 조치계획 비고 1 [금회 자문안에 다음 사항을 반영하여 본위원회 상정] ? 대상지는 신대방역 1차역세권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내부도로 현황이 매우 열악하고, 노후·불량 주택이 밀집하여정비의 필요성이 인정됨. ? 또한 본 안건은 '16.3월 도시계획위원회 최초 상정 이후 장기간 심의중으로 구역해제 여부에 대한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며, 그간 동작구청에서 검토한 정비계획 대안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바, 금회 현장 소위원회 상정안의 대안을 전제로 한 정비사업 추진이 바람직함. ? 다만, 최초 직권해제(안) 상정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입안된 점을 감안하여 향후 본위원회 재상정시 사업추진 반대주민의 소송 등에 대비한 자문 및 대응방안, 해제시 문제점 등을 자치구에서 면밀 검토하여 제시할 것 [반대주민 소송 등에 대비한 자문 및 대응방안] ? 주민의견 변동에 따른 해제신청 요건 미 충족 여부 - 신청 당시 및 해제결정 당시 까지 유지해야 하는 계속요건이므로 미충족으로 보아야 함 ? 도시계획위원회 및 지정권자 결정 권한 - 법문상 명백히 심의를 통해 부결 가능하며, 지정권자는 법적요건을 충족하였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 심의의견에 대한 소송 등 제기문제 - 심의결과는 처분성 인정불가 소송대상 아님 [정비구역 해제 시 문제점 및 검토의견] ? 노후불량주택 증가 및 무분별한 난개발 발생 ? 민영개발업자 유입으로 주민혼란 발생 ? 기반시설 정비 한계발생 ? 지적불부합으로 토지소유권 이해관계 문제 발생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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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대방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안) 도시계획위원회 상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공주택과
문서번호 공공주택과-261 생산일자 2020-01-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장재영 (02-2133-7071) 관리번호 D0000039077372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임대주택공급 > 장기전세주택공급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