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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 실시계획 추진계획

문서번호 광화문광장추진단-9287 결재일자 2019.8.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광장계획팀장 광화문광장사업반장 광화문광장추진단장 도시재생실장 진철웅 이강수 임창수 代조영창 08/07 강맹훈 협 조 광장활성화팀장 이형순 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 실시계획 추진계획 2019. 8. 도시재생실 (광화문광장추진단) 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 실시계획 추진계획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고시 제260호(2019.8.8.)로 변경결정된 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사유지 포함 구간에 대한 실시계획 열람공고 등을 先 시행하고자 함 Ⅰ 개 요 □ 법적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및 제90조(서류의 열람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7조(실시계획의 인가 등) 및 제99조(서류의 열람 등) □ 추진경위 ○ '13. 3.21. 세종로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변경(서고시 제2013-79호) ○ '18. 6. 1.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 추진(행정1부시장 방침) ○ '18. 6. 세종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시행 ○ '19. 1. 광화문광장 국제설계공모 당선작 발표(기자설명회) ○ '19. 5.16.~31. 주민 열람공고 및 관련부서(기관) 협의 ○ '19. 6.17.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 : 수정의결) ○ '19. 6.26. 제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 : 수정가결) ○ '19. 7.11.~25. 주민 재열람공고 ○ '19. 8. 8. 세종로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변경(서고시 제2019-260호) Ⅱ 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 현황 ○ 도로 결정 조서(서울특별시고시 제260호, 2019.8.8.)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변경 대로 2 106 30~60 보조 간선 730 (715) 동십자각 (중학동 92) 경복궁서측 (적선동 36-2) 일반 도로 - 사직로 ※중복결정 ? 도시철도①(1,316㎡) ? 광장①(12,475.1㎡) ? 광장⑥(10,206.5㎡) ○ 광장 결정 조서(서울특별시고시 제260호, 2019.8.8.)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⑤ 광장 경관 광장 종로구 세종로 76-2 일대 9,494.6 감)2,954.4 6,540.2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144호 (‘96.05.30) 의정부터 ○ 위치도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위 치 도> <도시계획시설 결정 도면> Ⅲ 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 사업 계획 □ 도시계획시설 내 사유지 보상 구간 실시계획 고시 先 시행 추진 ○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사업에 따라 변경되는 도로(사직로, 세종대로) 및 광장에 대한 실시계획을 작성·고시하여야 하나, ○ 사직로 및 광장(의정부터) 구간 내 사유지가 일부 포함되어 있는 바, 협의 등 보상절차 先 이행을 통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의 일부(사유지 구간)만 실시계획 고시 추진 ※ 기타 도시계획시설(광장, 세종대로) 및 사직로 잔여 구간에 대해서는 금년 말 실시계획 고시 추진 예정 □ 사유지 현황 및 보상비 산정 ○ 총 사유지 6필지 등 보상비 약 247억원 확보(감평 등에 따라 변경 예정) - 토 지 : 사유지 6필지(편입면적 423.3㎡), 예산 227억원 - 건 물 : 건물 3개동(편입연면적 2,149.06㎡), 예산 9.5억원 - 영업권 : 영업장 20건, 예산 10.5억원 □ 사업인정 협의 및 의견청취 ○ 근 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 사업인정 협의 - 대상사업 :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사업 - 협의기관 : 중앙토지수용위원회(협의기간 : 30일 소요) - 업무처리 절차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토지소유자 등) ? 중토위 협의 요청 (인허가권자→중토위) ? 의견회신(협의완료) (중토위→인허가권자) 실시계획 열람공고 기간 내 (`19.8.16.~8.30.) 협의요청서 제출(`19.9.2.)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19.10.2.) ※ 조건부 동의 : 조치계획수정안 제출하여 위원회 재상정 필요(협의기간 지연 가능) ○ 사업인정 의견청취 - 주 체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종로구청장) - 방 법 : 시·군 또는 구의 게시판에 공고(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열람) ※ 열람공고 관련도서 자치구(종로구청 도로과) 송부 Ⅳ 실시계획 열람공고 계획 ○ 공고내용 : 공고문(안) 참조 ? 붙임 2 ○ 공고기간 : '19. 8. 16.~'19. 8. 30.(공고일 익일부터 14일간) - 열람공고 기간 내 서울시(광화문광장추진단) 및 종로구(도로과)에 관련도서 등 비치 ○ 열람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및 서울시보 게재 Ⅴ 향 후 계 획 ○ '19. 8.16. : 실시계획 열람공고 및 토지보상법에 의한 의견청취 ○ '19. 9월초 : 사업인정 협의(중앙토지수용위원회) ○ '19.10월중 : 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 실시계획 고시 ○ '19.10월~ : 보상계획 공고 등 보상 관련 절차 이행 ※ '20년 6월 보상 완료 예정(명도소송 진행 시 추가기간 소요) 붙임 1.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문(서울시특별시고시 제260호) 1부 2.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열람공고문(안) 1부.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명세 1부. 4. 용지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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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고시문(서고시 제2019-260호 `19.8.8.)(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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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 실시계획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광화문광장추진단
문서번호 광화문광장추진단-9287 생산일자 2019-08-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진철웅 (02-2133-7737) 관리번호 D0000037876732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심활성화추진 > 광화문광장재구조화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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