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소위원회 자문 상정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개정에 따라 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소위원회 자문에 상정하고자 합니다. 가. 회의개요 - 일 시 : 2019.8.1.(목) 15:00~ - 장 소 : 도시관리과 회의실 나. 상정안건 - 안건명 :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1) 양재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구역 외 100개 지구단위계획구역 ‘건축물의 용적률계획’ 결정 변경(안) 2)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외 133개 지구단위계획구역 ‘건축물의 용적률계획’ 결정 변경(안) - 내 용 : 제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 반영 붙임 : 안건 설명자료 1부. 끝. 주무관 함주영 도시관리계획팀장 김수웅 도시관리과장 08/01 홍선기 협조자 도시관리정책팀장 代정광재 시행 도시관리과-858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3층(별관 2동) 도시관리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8381 /전송 02-2133-0738 / seo9707@seoul.go.kr / 부분공개(5)
23600647
2021092414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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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과-8583
D0000037827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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