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개정 도로교통법령 시행 소방용수시설 현황 파악 1. 본부 재난대응과-16374(2018. 8. 6.)호 “개정 도로교통법령 시행 대비 소방용수시설 현황 파악 계획”와 관련입니다. 2. 개정 도로교통법령이 오는 ‘18. 8. 10. 부터 시행됨에 따라 소방용수시설 주변 5m 이내의 도로가 주차금지 장소에서 주·정차금지 장소로 강화되어, 관련기관 및 민원인들의 소방용수시설 설치위치에 대한 정보 요청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3. 현장대응단 및 안전센터에서는 2018. 8월 소방용수 정기조사와 병행하여 소방용수시설 설치위치 정보를 파악하여 2018. 8. 30.까지 붙임서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사기간 : 2018. 8. 16. (목) ~ 8. 30.(목) 나. 조사대상 형식 부서 계 소화전 저수조 급수탑 비상소화장치 소화전 (사설) 저수조 (사설) 계 1,878 1,785 6 3 84 256 2 현장대응단 560 437 1 0 25 96 1 성수 471 385 1 2 16 66 1 왕십리 499 424 2 1 23 49 금호 348 283 0 0 20 45 다. 조사인원 : 현장대응단 및 11안전센터 담당자 라. 조사내용 : 소방용수시설 설치위치정보 등 ? 【붙임서식 내용】 참조 붙임 소방용수시설 취합 서식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성수119안전센터장,왕십리119안전센터장,금호119안전센터장 담당자 민선기 대응총괄팀장 김영선 재난관리과장 전결 08/16 박용호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5212 ( ) 접수 ( ) 우 04727 서울 특별시 성동구 살곶이길 331 성동소방서 4층 재난관리과 (행당동) / 전화 02-2622-1643 /전송 02-2622-1649 / 1qazxsw23@seoul.go.kr / 대시민공개
23600588
20210924140645
본청
재난관리과-5212
D0000034243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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