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동작구 000아파트 관리실태 감사 결과보고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4799 결재일자 2017.8.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실태조사2팀장 공동주택과장 주택건축국장 이규동 신동진 김장수 08/02 정유승 협 조 同幸․相生 2017년 맑은 아파트 만들기 동작구 000아파트 관리실태 감사 결과보고 2017. 8.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아파트 관리실태 감사 결과보고 Ⅰ. 기본 개요 □ 감사 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 동작구 시․구 합동 실태조사 요청() □ 감사 개요 ○ 기 간 : ‘17.5.22.~5.26.(5일간) ○ 대 상 : 자치구 동/세대수 관리 형태 난방 사용승인 동작구 ○ 조사범위 : ‘14년~현재까지 관리실태 전반 및 민원사항 □ 감사 방법 : 시․구 공무원 및 외부전문가 합동 조사 ○ 서울시 공동주택과 3명 ○ 외부전문가 4명(회계사 1, 퇴직공무원 3) 감사의 기본방향 Ⅱ. 감사 결과 총괄 총 평 연번 적 출 사 항 처분 의견 처분 대상 □ 감사사항 사실확인 및 처분의견 ( Ⅲ. 감사결과 - 세부내용 ⅰ 공사․용역 분야 ⅱ 장기수선계획 분야 ⅲ 회계 분야 3 4 5 ⅳ 관리 운영 및 기타 분야 연번 월 임대료 산출근거 임대기간 보육정원 1 1,500,000원 보육료 매월 정액 2015.4.1~2018.03.31 39명 2 1,500,000원 보육료 매월 정액 2014.4.1~2015.03.31 25명 3 1,200,000원 보육료 매월 정액 2010.3.1~2014.02.28 22명 Ⅳ. 향후 계획 □ 조치계획 ○ 시정명령․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 및 행정지도 - 행정처분(행정절차법 제2조제2호) 중 시정명령은 행정절차법 제27조에 의거 제출기한을 정하여 의견제출 절차 준수하여 처리 -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제출기한을 정하여 의견제출 절차 준수하여 처리 ○ 감사결과 및 개선사항 주민 안내(단지 게시) : 처분 확정 후 - 감사결과 주요 처분사항에 대한 감사 결과물(붙임참조) 게시 ※ 세부내역 : 관리사무소 및 구청 보관‧열람 - 단지별 공동주택통합정보마당에 공개 □ 추진일정 ○ 감사 결과 자치구 통보 : ○ 감사 결과 해당단지 통보 및 게시 : - 해당 자치구에서 조사결과 통보 의견수렴 후, 처분 확정시 단지내 게시 ○ 자치구 조치사항 점검 : ~ 따로 붙임 : 감사 결과 보고서(구청 통보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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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000아파트 관리실태 감사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4799 생산일자 2017-08-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규동 (2133-7295) 관리번호 D0000030939328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실태조사및제도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