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초구청장(주거개선과장) (경유) 제목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서 검토의견 알림(월간7,8차, 서초구 서초동 청년주택 신축공사) 1.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건설관리과-8594(2021.8.25.)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65-8 양재역세권 2030 청년주택 신축공사"에 대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서 검토의견을 붙임과같이 송부하오니「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0조에 따라 지하개발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1조에 따라 지하개발사업자가 협의내용을 이행하도록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사후지하안전영향 조사서 검토의견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공경배 청년주택계획팀장 박정진 주택공급과장 08/30 하대근 협조자 시행 주택공급과-1462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6층 / 전화 02-2133-6289 /전송 02-2133-0751 / minerva0802@seoul.go.kr / 부분공개(5)
23599271
20210924140806
본청
주택공급과-1462
D0000043385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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