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시설과-8981 결재일자 2021. 8.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시설기획팀장 도로시설과장 박진환 박주완 08/30 임대운 협 조 기술관리팀장 정현중 교량기획팀장 박동욱 안전점검 및 진단 정보 갱신 대가기준(안) 검토 2021. 8. 안전총괄실 (도로시설과) 안전점검 및 진단 정보 갱신 대가기준(안) 검토 ?? 마련배경 ○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2020.10.8.)’에 근거하여, 서울시 관련조례 「서울특별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2021.1.7.)」시행에 따라 기반시설의 관리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실시 필요 ○ 이를 위해 기반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 이력관련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서울시 기반시설 통합관리시스템(1단계 구축 : 2018~2020)」에 도로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후 관련 정보DB를 작성하여 정보를 갱신하는 업무가 추가 발생 ?? 현황 및 문제점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기반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정기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규정에 명시된 업무에 한해 대가 기준이 있음 ○ 따라서, 점검진단 용역 결과의 기반시설 통합관리시스템으로의 정보 입력 및 갱신 추가과업에 대한 공통 대가기준 마련이 시급함 ※ 당초 일괄 용역시행에서 시설물별 점검진단 용역에 포함하여 시행토록 개선 ?? 추진방안 ○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에 추가과업(유지관리 이력 DB정보 작성갱신)을 반영하여 각 용역별로 추가과업 포함 발주 추진 ○ 추가과업 대가기준 산정 검토는 ? 기 시행 DB구축 업무(도로시설물 안전점검·정보갱신 용역, 2021.04)의 인력투입 자료를 근거로, 실제 투입되는 직접인건비와 제경비를 반영하여 산정한 결과와 ? SW사업 대가산정가이드(2021 개정판,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 따른 직접투입인건비 산정방식을 고려하여 검토. ?? 검토결과 ○ 추가과업에 대한 대가기준(안) 검토결과 기 시행 용역의 인력투입 자료를 근거로, 직접인건비와 제경비를 반영한 검토결과로 대가기준 적용이 적절한 것으로 검토됨 시설물 연장 검토 기준 비고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기준(국토부) SW사업 대가산정기준 (나)급 전문작업자(과기부) 적용안 <참조: 적용안에 따른 점검진단 고급기술자 투입인원 분석> 시설물 연장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기준(국토부) 추가 투입인원 고급기술자 (인·일) 비고 ※ 고급기술자 인건비 : 242,055원/일 ?? 향후계획 ○ 도로시설물 관리기관(부서) 대가기준 배포 : ‘21.8월내 붙임 검토기준별 대가기준(안) 검토자료 각 1부. 끝.
23596782
20210924140806
본청
도로시설과-8981
D0000043382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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