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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창고 밀집지역 관리강화를 위한-화재경계지구 신규 지정 계획

문서번호 예방과-18163 결재일자 2021. 8.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예방팀장 예방과장 정용민 이은규 08/30 권혁민 협조 담당 김성문 - 물류창고 밀집지역 관리강화를 위한 - 화재경계지구 신규 지정 계획 2021.8 서울소방재난본부 (예방과) - 물류창고 밀집지역 관리강화를 위한 - 화재경계지구 신규 지정 계획 우리 시 물류창고 현장 및 화재발생 우려와 발생 시 피해 정도 등을 숙의하여 송파구「서울복합물류센터 단지」의 화재경계지구 지정 여부를 심의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소방기본법 제13조(화재경계지구의 지정 등), 시행령 제4조(화재경계지구의 관리) □ 소방청 화재예방과-4653(2021.8.20.)호『물류센터 화재안전 종합대책 알림』 □ 소방청 화재예방과-4660(2021.8.20.)호『물류창고 밀집지역 화재경계지구 지정 계획(안) 알림』 Ⅱ 추진배경 < 대책 마련 지시사항 >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 - 후진적 사고의 악순환을 끊을 특단의 대책과 실천이 절실 -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현장” 중심으로 대책 점검 □ 대형 화재발생 ? 2021.6.17.(목) 05:36 경기도 이천시 쿠팡 덕평 물류센터 화재 □ 일반적 문제점 ? 최근 택배 물량의 증가, 물류센터의 기능 확대(보관·포장·가공), 특성변화(배송 속도 향상, 저온상품 증가)로 사고의 위험성은 증가 ? 온라인 쇼핑 보편화로 물류센터 필요성이 커지면서 대규모 물류시설 설치·운영이 확대되고 있는 반면 안전관리는 소홀 ? 현재의 물류센터 화재안전시스템은 지난 이천 물류센터 화재 시 예방·대비·대응과정에서 적지 않은 한계 노출 Ⅲ 대상 현황 □ 대 상: 서울복합물류센터 (송파구 송파대로 55) 사용승인: 2015. 6. 30. □ 용도 및 인원: 창고시설(물류센터) / □ 규 모: 지상 8층, 지하 2층, 연면적 399,724.98㎡ 4개동 (부속동 2개동) □ 동별 세부현황 ※ 소방안전관리자: A ~ D동 (지하1/지상8층) 지하 1층 지상 1층 ~ 지상 8층 차고지, 기계·전기실 물류터미널,근생,중앙통제실,집배송센터,사무실 한진, 롯데, 스넥포, 마켓컬리, 써머피셔,(주)신도리코 등 54개 업체 입점 E동 (지하2/지상5층) 지하 2층 지하 1층 ~ 지상 5층 차고지 물류창고,기계실,전기실 쿠팡택배, 쿠팡택배 캠프 총괄 F동 (지하1/지상4층) 지하 1층 지하 1층 ~ 지상 4층 저온창고, 입출하장 저온창고, 입출하장, 전기실,창고, 사무실 유안로지스틱(KC도급), KC냉장 ○ 창고 시설: A동 1, 3층 B,C,D,E동 1~5층 ○ 냉동?냉장창고시설: A~D동 지하1층, F동 지하1층~5층 □ 기타시설 현황 (위험물) ? 품 명: 경유(4류 2석유) ? 수 량: 16,100ℓ(B동 지하1층 11,600ℓ, E동 지하1층 4,500ℓ) ? 저장위치: 옥내탱크저장소 (B동 지하1층, E동 지하1층) □ 소방시설 현황 소방 시설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활동설비 소화기 옥외 소화전 옥내 소화전 SP (헤드/밸브) 자탐 설비 (회로/감지기) 비상방송설비 속보 설비 유도등 완강기 무선통신보조설비 제연 설비 계 2,228 33 634 47,985 183 1,473/ 9,785 834 1 3,559 12 1 84 ※ 기타 소방시설 : 청청약제소화설비(전역방출),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연결송수관설비, 비상콘센트설비 ※ 참고 ? 소방특별조사 등 현황 - 종합정밀점검 ☞ 2020. 6.(감지기 불량 등) (조치명령서 발부) / 2020. 12. (감지기 불량 등) - 조치완료 ☞ 2021. 6. 14. ~ 7. 7.(2021. 8. 6. 자체점검 지적사항 조치명령) - 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 및 과태료 ☞ 2020. 7. 22.점검(감지기 등 불량 / 방화셔터 하단 물건적치) - 조치완료 ☞ 2021. 6. 24.점검(7. 20. 비상방송 음량미달 등 불량사항 조치명령) ? 최근 5년간 화재발생 현황: 없음 < 전국 물류센터 주요화재 > ? `08.1.7. 경기 이천시 「코리아2000물류센터」 / 사망40, 부상10, 피해액 78억원 ? `08.12.5. 경기 이천시 「로지스올 물류센터」 / 사망7, 부상6, 피해액 721억원 ? `14.4.28. 대전 대덕구 「아모레퍼시픽 물류센터」 / 피해액 137억원 ? `14.9.30. 대전 대덕구 「한국타이어(주)」 / 피해액 155억원 ? `15.5.25. 경기 김포시 「제일모직 물류센터」 / 사망2, 피해액 318억원 ? `20.4.21. 경기 군포시 「군포물류터미널」 / 피해액 237억원 ? `21.6.17. 경기 이천시 「덕평 쿠팡물류센터」 / 사망1, 부상1, 피해액 3,042억원 Ⅳ 추진 계획 계획수립 → 현장조사 → 지정심의 → 지정공고 → 관리감독 (본부) (소방서장) (본부) (본부) (소방서장) □ 현장조사: 현장 확인(송파소방서) 필요시 본부 병행 (건축물현황) 단지규모, 건물 형태(우레탄 폼 등 샌드위치 패널 사용 여부), 건축물 재질(내장재 포함), 층?면적별 방화구획 적정 여부 등 (위험시설) 가스 및 위험물 사용현황, 지게차 등 전기충전설비 현황, 기타 위험시설 현황 등 (내부현황) 공간형태 및 적재물품, 화재하중, 피난동선 등 (안전관리) 근무인원, 화재안전관리 계획(매뉴얼) 작성, 소방안전교육?훈련, 소방시설 적정관리 여부 등 (기 타) 화재경계지구 신규지정 심의에 필요한 자료 일체 □ 지정심의: 위원회 구성(위원장 1, 위원 4, 간사 1, 서기 1) ※ 송파소방서 예방과장 심의회 참석 (해당 지역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 등) - 화재경계지구 신규지정 관련 심의계획 별도 수립 ※ 송파소방서는 화재경계지구 신규지정 심의에 따른 의견 사전 제출 □ 지정공고: 신규지정 확정 의결 시 시보게제 의뢰 - 고 시 명: 서울특별시 화재경계지구 현황 - 고시내용: 화재경계지구 신규지정에 따른 변경 현황 □ 관리감독: 관련 법 규정에 따른 조사?훈련 등 - 소방기본법 제13조(화재경계지구의 지정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화재경계지구의 관리) 관련사항 -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소방활동 자료조사의 대상 및 횟수) 관련사항 등 ※ 참고 ? 화재경계지구 지정관련 주요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지정근거 소방기본법 제13조 (화재경계지구의 지정 등) 지정권자 시?도지사 지정대상 화재 발생우려가 높거나 그로 인해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지구단위) ① 시장지역 ② 공장?창고가 밀집한 지역 ③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④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⑤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⑥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에 따른 산업단지 ⑦ 소방시설, 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⑧ 소방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역 안전관리 ? 【소방기본법 제13조제3항】 소방특별조사(연 1회 이상) ? 【소방기본법 제13조제4항】 소방용수시설, 소화기구 등 설치명령 ? 【소방기본법 제13조제5항】 관계인에 대한 교육·훈련(연 1회 이상) ? 【소방기본법 제13조제6항】 관리대장 작성·관리 ? 【소방기본법 제10조제2항】 비상소화장치 설치 ? 【소방활동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소방활동자료 조사(연 1회) Ⅴ 행정사항 ? 송파소방서는 서울복합물류센터 화재경계지구 신규지정 심의와 관련한 현황 및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작성하고, ? 또한, 서울복합물류센터에 대하여 수립한 화재예방대책(또는 진압대책) 등 자료 일체를 포함 2021. 9. 9.(목)한 제출 ※ 송파소방서는 현황조사에 따른 현장 방문 일정을 본부와 사전 공유 붙임 현황자료 파악 등 서식 각 1부. 끝. 참고 1 화재경계지구 관련 연혁 연도 근거법령 지정권자 지정지역 `58.07.04 소방법시행령 제13조 신청:도지사 승인:내무부장관 1. 시장대지 2. 목조건물의 밀집한 지대 3. 공장·창고등이 조밀한 지대 4. 소방수리, 소방시설 및 소방통로의 불안전한 지대 5. 위험물의 저장지대 `68.01.15. 소방법시행령 제59조 신청:시·도지사 승인:내무부장관 1. 시장대지 2. 공장·창고등이 조밀한 지대 3. 목조건물의 밀집한 지대 4. 소방수리, 소방시설 및 소방통로가 불편한 지대 5. 위험물의 저장지대 `73.12.29 소방법시행령 제49조 ·시·군지역 -신청:시장,군수 -승인:도지사 ·서울, 부산시 -신청:시장 -승인:내무부장관 1. 시장대지 2. 공장·창고등이 조밀한 지대 3. 목조건물의 밀집한 지대 4. 소방수리, 소방시설 및 소방통로가 불편한 지대 5. 위험물의 저장지대 `76.03.27 소방법시행령 제40조 신청:시장,군수 승인:도지사 1. 시장지역 2. 공장·창고등이 조밀한 지대 3. 목조건물의 밀집한 지대 4. 소방수리, 소방시설 및 소방통로가 미흡한 지대 5. 위험물의 저장지대 `81.11.06 소방법시행령 제29조 신청:시장,군수 승인:도지사 1. 시장지역 2. 공장·창고등이 조밀한 지역 3. 목조건물의 밀집한 지역 4. 소방수리, 소방시설 및 소방통로가 미흡한 지역 5. 위험물의 저장지역 `92.07.28 소방법시행령 제42조 시·도지사 1. 시장지역 2. 공장·창고등이 조밀한 지역 3. 목조건물의 밀집한 지역 4. 소방수리, 소방시설 및 소방통로가 미흡한 지역 5.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6.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04.05.30 소방기본법 시행령제4조 시·도지사 1. 시장지역 2. 공장·창고가 밀집한 지역 3. 목조건물의 밀집한 지역 4.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5.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6. 소방시설, 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7.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지정 지역 `16.01.27 소방기본법 제13조 시·도지사 1. 시장지역 2. 공장·창고가 밀집한 지역 3.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4.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5.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6. 산업단지 7. 소방시설·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8.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지정 지역 참고 2 화재경계지구 관련 규정 □ 소방기본법 제13조(화재경계지구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화재경계지구(火災警戒地區)로 지정할 수 있다. 1. 시장지역 2. 공장ㆍ창고가 밀집한 지역 3.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4.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 시설이 밀집한 지역 5.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7. 소방시설ㆍ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소방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가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방청장은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해당 지역의 화재경계지구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화재경계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등에 대하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소방특별조사를 하여야 한다. ④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3항에 따른 소방특별조사를 한 결과 화재의 예방과 경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에게 소방용수시설, 소화기구, 그 밖에 소방에 필요한 설비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⑤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화재경계지구 안의 관계인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에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⑥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화재경계지구의 지정 현황, 제3항에 따른 소방특별조사의 결과, 제4항에 따른 소방설비 설치 명령 현황, 제5항에 따른 소방교육의 현황 등이 포함된 화재경계지구에서의 화재예방 및 경계에 필요한 자료를 매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2(비상소화장치의 설치대상 지역)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화재경계지구 2. 시ㆍ도지사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비상소화장치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4조(화재경계지구의 관리) ① 삭제 ②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화재경계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등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화재경계지구 안의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상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④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상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화재경계지구 안의 관계인에게 훈련 또는 교육 1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화재경계지구 관리대장에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소방활동 자료조사의 대상 및 횟수) ① 소방활동 자료조사의 대상 및 횟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소방기본법」 제13조의 화재경계지구,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의 자체소방대를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소,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특급, 1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 대형화재취약대상 : 연 1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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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8163 생산일자 2021-08-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용민 (3706-1512) 관리번호 D0000043380198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사회적재난관리 > 안전사고예방활동 > 화재예방대책수립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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