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용산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구조·생활안전 출동 소방력 편성기준 개선(안) 의견수렴 알림 1. 관련근거 가.『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제8조(119구조대의 편성과 운영) 나.「119생활안전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제4조(편성·운영) 2. 구조·생활안전 사고 현장 대응태세 강화 및 시민의 인명과 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한 출동 소방력 편성 기준 개선(안)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각 부서에서는‘붙임 2’서식을 작성하여 9.2.(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선 주요내용 - 구조·생활안전 사고유형 반영(22개 유형) - 주요 사고유형(붕괴, 위험물 누출, 화생방, 폭발)에 테러대응구조대 편성 등 붙임 1. 구조 생활안전 출동소방력 편성기준 개선(안) 1부. 2. 검토의견 서식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각과, 현장대응단, 안전센터 담당자 정충현 구조팀장 양기용 재난관리과장 08/30 代김명완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5433 (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용산소방서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02-6943-1451 /전송 02-749-1911 / / 부분공개(5)
23595979
20210924140806
본청
재난관리과-5433
D0000043377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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