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용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용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1. 한국석유관리원수도권북부본부 검사1팀-1538(2021.8.20)호 및 녹색에너지과-20129 (2021.8.30)호와 관련입니다. 2.「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0조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에 의거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석유판매업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귀 사에서는 이를 위반하였으므로 같은법 제49조(과태료) 제2항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7조(과태료의 부과징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앞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및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따라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오니, 2021.9.17.(우편도착일 기준)까지 서울시청 녹색에너지과로 붙임 양식에 의거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 미제출시에는 과태료 부과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됨을 알려 드립니다. 4. 더불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별도 의견 없이 의견제출 기한이내 과태료를 자진 납부 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감경(100분의20)을 받을 수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9.17. 이후 20% 감경혜택 소멸) 붙 임 : 1.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1부. 2. 과태료 처분 부과고지서 1부. 3. 의견제출서 1부. 4. 대리인선임허가 신청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안미경 에너지관리팀장 김영제 녹색에너지과장 08/30 문인기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2013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1동 11층 녹색에너지과 / 전화 02-2133-3714 /전송 02-2133-1020 / art642@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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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태료처분사전통지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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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태료처분부과고지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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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 의견제출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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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4. 대리인선임 통지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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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용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20135 생산일자 2021-08-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안미경 (02-2133-3714) 관리번호 D0000043380279
분류정보 환경 > 에너지관리 > 에너지관련기획 > 석유판매업지도점검 > 석유및석탄산업지도감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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