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회복지법인 정기지도감독 착안사항 안내 및 현황 제출 1. 다음 호와 관련입니다. - 서울시 복지정책과-20800(2021.8.10.)호와 관련입니다. -「2021년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보건복지부) 2. 자치구에서 수행하는 정기지도감독(조직운영 전반, 회계감사) 과정에서의 착안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지도감독 시 해당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적절한 행정조치 및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근거 :「사회복지사업법」,「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민법」 나. 착안사항 : 기본재산 임의처분, 목적 외 사업 수행, 외부추천이사 임의 연임 등 다. 조치사항 - 지도감독 시 해당 사항 적발 시 행정처분(시정명령, 과태료 처부 등) 법적 기준에 근거한 처분 및 지도 요청 (※ 주무관청 안내용으로 전체 자료 법인 공유 금지 요망) 3. 아울러, 2021년 정기지도감독 예정일(또는 실시한 경우 실시일)을 [붙임 2]에 의거 ’21. 9. 8.(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2] 현황에 최근실시연도 등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 수정하여 회신 붙임 1. 사회복지법인 정기지도감독 관련 착안사항 1부 2. (양식) 2021년 정기지도감독 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사회복지법인 담당부서 주무관 허요섭 어르신정책팀장 송수성 어르신복지과장 08/30 김연주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1606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4층 / 전화 02-2133-7405 /전송 768-8865 / seoulseob@seoul.go.kr / 부분공개(5,6)
23595251
20210924140806
본청
어르신복지과-16063
D000004338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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