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양성평등정책담당관-1958 결재일자 2021. 8. 30.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일자리팀장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이단희 오미영 08/30 김기현 2021년 여성인력개발사업 활성화 보조금 지원계획 2021. 8.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 2021년 여성인력개발사업 활성화 보조금 지급계획 여성인력개발센터 환경 개선 및 교육용 소프트웨어 사용 등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하고 여성인력개발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함 ?? 지급근거 ○ 서울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운영비 등의 지원) ?? 추진방향 ○ 실질적인 여성인력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컴퓨터 소프트웨어 이용료 및 교육 환경 개선 등에 중점 지원 ○ 각 센터별 수요조사 결과, 센터별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검토 후 보조금 지급 ?? 지급개요 ○ 지급대상 : 18개 여성인력개발센터 ○ 지급내용 : 컴퓨터 소프트웨어 이용료, 환경 개선 등 ○ 지급규모 : 180,000천원 - 18개 센터 균등 지급(10,000천원) 지급 ?? 지급방법 사업계획서 접수 ? 항목별 검토?조정 ? 지원내역 통보 보조금 교부 ? 결과 보고 ’21. 8월중 ’21. 8월중 ’21.8월중 ’21.10.31. ?? 소요예산 ○ 소요예산 : 180,000천원 ○ 예산과목 :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양성평등 및 여성복지증진, 여성경쟁력강화, 여성인력개발센터 지정운영,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 추진일정 ○ 여성인력개발 활성화 보조금 지원계획 통보(서울시⇒각 센터) ’21. 8월 중 ○ 여성인력개발사업 활성화 지원 보조금 교부 ’21. 8월 중 ○ 사업 결과 보고(각 센터⇒서울시) ’21. 10. 31. ?? 행정사항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규정 준수 - 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등 준수 ○ 사업계획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경우 시장의 사전 승인 ○ 해당보조금의 사업비 통장 또는 회계장부는 별도로 비치 및 관리 ※ 붙임 : 1. 여성인력개발사업 활성화 보조금 지원 수요조사 1부. 2. 여성인력개발사업 활성화 보조금 센터별 사업계획서(별첨). 끝.
23594359
20210924140806
본청
양성평등정책담당관-1958
D0000043386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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