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직원 교육 일지(8월)

문서번호 시설관리과-20924 결재일자 2021. 8. 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시설운영팀장 시설관리과장 결 재 손정은 代김동구 08/30 송병욱 협 조 직원 교육 일지(8월) 교육일시 2021. 8. 30.(월) 10:00 ~ 10:40 교 관 시설관리과장 교육대상 시설관리과 직원 43명 중 38명 교육완료 (특별휴가1명, 대채휴무1명, 연가3명, 배수지2명 참석 후 12명에 교육 전달) 교육제목 직원교육 교 육 내 용 1. 공무원 공직기강 확립 철저 휴가 및 추석명절대비 등으로 공직기강이 해이해 질 수 있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자의 엄정한 기본자세를 유지하시기 바람 (안전조사과-7774호 관련) ○휴가 및 추석명절 대비 무사안일 소극행정 및 금품수수 등 공직 비리 척결 - 직무 관려자와 골프, 여행 등 사적 접촉 행위 - 추석명절 관련 금품, 향응수수 및 제공 행위 등 행동강령 위반 행위 - 지위, 권한을 이용한 부정청탁 및 압력행위 ○ 코로나19 방역 수칙 준수 - 발열, 호흡기 유증상자, 코로나 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을시 즉시 보고 - 출근 시 열화상 카메라를 통한 체온 체크 - 사업소 내, 외부에서 마스크 상시 착용 - 18시 이후 3인이상 사적 모임 금지 (접종 완료후 2주 경과자 포함시 최대4명가능) - 흡연 시 대화 금지 및 사용 인원 간 거리두기 - 여름휴가 복귀자 선제검사 실시 ○ 허위 출장 및 무단이석 등 복무기강 위반행위 사전 예방 - 소극적 행정으로 인한 민원 유발, 관용차 무단 사용 행위 - 유연근무제 사용 직원의 출 퇴근 시간 준수 - 초과 근무 시간 중 사적 모임 참여, 운동 등 근무 태만 행위 2.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2주 재연장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2주 재연장(8.23.~9.5.)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서울시 복무지침?을 준수를 통해 코로나19 감염 확산 대응에 적급 협조하여 주시기 바람 (인사과-28915호 관련) <복무지침 주요 내용> ○ 사무실 내 마스크 상시 착용 철저 ○ 발열, 호흡기 질환 등 유증상자와 코로나 발생과 역학적 연관성 있는 공무원은 즉시 소속 기관에 자진신고 및 출근 금지(재택근무 또는 공가) ○ 18시 이후 실내외 관계없이 3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예방접종 인센티브(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에서 제외) 적용 - 접종 미완료자: 최대 2명, 접종 완료자(접종완료 후 2주 경과자) 포함시: 최대 4명 ○ 불요불급한 회의·출장 금지 및 필수 공무 외 행사 개최 금지 ○ 부서별 전 인원의 1/3 재택근무(사무실 내 현원의 2/3 이상 동시 근무 금지), 연가 등 실시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 제외 가능 ○ 여름휴가 복귀자 대상 선제검사 의무 실시(서울시)※ 자치구는 실정에 맞게 적용 ○ 흡연장 사용 인원 간 거리두기(2m 이상) 및 흡연 시 대화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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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교육 일지(8월)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20924 생산일자 2021-08-3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손정은 (02-3146-2807) 관리번호 D000004337727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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