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대정부 정책과제 재검토 요청(문화재 보호 및 관리를 위해 국유지 무상사용)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전라북도지사(문화유산과장)(임홍택전문관) (경유) 제목 대정부 정책과제 재검토 요청(문화재 보호 및 관리를 위해 국유지 무상사용) 1. 시·도지사협의회 대외협력부-460(2021.8.17.)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서는 추진하고 있는 대정부 정책 건의과제(국유지 무상사용)에 대하여 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전국 시·도에 의견을 조회하였고 의견조회 결과 전체가‘동의’할 경우 정책건의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귀 도에서 제출한 의견을 살펴보면 우리시에서 건의한 내용에 동의하는 것이나 추가 확대를 제안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대정부 정책건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동의’로 변경·검토를 요청드리니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의과제: 국가지정 문화재 보호 및 관리를 위해 국유지 무상사용이 가능하도록 「국유재산법 시행령」개정건의 나. 재협의 이유: 대정부 정책과제를 전국 시·도지사가 동의할 경우 적극 추진 가능 다. 재협의 내용: ‘조건부 동의’를 “동의”로 재검토 요청 - 조건부 동의를 한 전라북도(문화유산과)에서는 국가지정 문화재와 도지정문화재를 포함하여 국유지 무상사용이 가능하도록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우리시에서도 이미 검토하였으나 시급성을 감안하여 우선 국가지정문화재에 한하여 시행령 개정을 건의한 것입니다. - 위 와 같은 의견을 제시한 4개 시·도가 있으나 “동의”한 것으로 제출하였고, 시·도 지정문화재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검토의견이 제출되었기에 법령개정 시 검토·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 신속한 업무진행을 위해 회신할 때 수신처를 우리시(한양도성도감)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로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참고)시·도 의견조회 결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왕승찬 도성관리팀장 이원재 한양도성도감과장 08/30 代강지연 협조자 시행 한양도성도감-780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 청사 1동 5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671 /전송 02-2133-1063 / vivawang@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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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견조회 결과) 문화재 보호 및 관리를 위한 국유지 무상사용 건의 등(서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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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 정책과제 재검토 요청(문화재 보호 및 관리를 위해 국유지 무상사용)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한양도성도감
문서번호 한양도성도감-7808 생산일자 2021-08-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왕승찬 (02-2133-2671) 관리번호 D0000043384267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한양도성보존관리및홍보 > 남산회현자락한양도성복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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