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20498 결재일자 2021. 8. 3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운영팀장 시설관리과장 임상근 이유찬 08/30 김상웅 협조 “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음직한 아리수!” 『지봉로 장기사용 송배수관 정비공사』 현장대리인 변경 검토 보고 2021. 8. 중부수도사업소 시 설 관 리 과 『지봉로 장기사용 송배수관 정비공사』 현장대리인 변경 검토 보고 우리사업소에서 시행중인『지봉로 장기사용 송배수관 정비공사』계약업체인 용현건설(주)로부터 현장대리인 변경 요청이 있어 검토 후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드림. ※용현건설(주) 제2021-08-02호 현장대리인 변경 요청서 □ 공사 현황 ○ 공 사 명: 지봉로 장기사용 송배수관 정비공사 ○ 공사위치: ○ 공사개요: D= 300~700mm, L= 394m ○ 공사기간: 2021. 5. 10. ~ 2021. 9. 6. ○ 시 공 사: ○ 감 독 청: ○ 발 주 처: 중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 보고 내용 ○ 현장대리인 변경 신고 - 변경요청일: 2021. 8. 27. - 변경 사유: 회사 내 업무조정 구분 당초 변경 비고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자격사항 선임기간 - 변경 내용: ○ 검토 결과: 현장대리인 자격 적정 □ 조치 의견 ○ 상기와 같은 사유로 계약업체인 용현건설(주)로부터 현장대리인 변경 요청이 있어 검토한바, ○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35조(별표5)”에 의거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공시예정금액 30억 미만의 경우 해당 직무분야의 중급이상자 또는 초급기술자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를 배치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의하여 ○ 현장대리인 변경 대상자인 은 초급기술자 자격으로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상 상?하수도 설비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어 적합함. ○「지봉로 장기사용 송배수관 정비공사」현장대리인 변경을 승인하며, 계약업체인 용현건설(주)에 승인 통보하고자 합니다. 붙임 1.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별표5) 2. 현장대리인 변경 신고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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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40806
본청
시설관리과-20498
D0000043383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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