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긴급)순환골재 의무사용 공사 및 사용실적 제출 요청 1.「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서울특별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5조에 의거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 발주자는 공사에 착공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용계획서 및 준공검사 전 사용실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이와 관련, ’21.1월~8월까지 순환골재 의무사용 공사 및 사용실적(공사 착공일 기준)을 요청하오니 붙임1 양식에 작성하시어 ’21.9.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의회 관련 자료로써 기한 엄수하여 제출하여 주시고, 실·국·본부 및 사업소 주무부서에서 수합하여 제출 붙임 1. 작성 양식 1부. 2. 순환골재 관련 개요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서사01-41,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김태현 사업장폐기물팀장 조혜경 생활환경과장 전결 08/30 임미경 협조자 시행 생활환경과-1294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2층 생활환경과 / 전화 02-2133-3730 /전송 02-768-8863(Web) / thkim0503@seoul.go.kr / 대시민공개
23592552
20210924140806
본청
생활환경과-12945
D0000043378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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