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연기신청 처리 알림 [방학동삼성래미안1단지아파트] 1. 평소 소방행정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에서 신청하신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연기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리오니, 교육 수료 후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 및 신고하시기 바라며, 3. 관계인(소유자, 점유자, 관리자)께서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가 선임될 때까지 소방안전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 나. 신 청 자 : 다. 주 소 : 라.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 강습교육수료 후 3일 이내 마. 선임 신고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후 14일 이내 ※ 신고 시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수료증 지참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관련 유의사항 】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기한내 미선임시 : 300만 원 이하 벌금(법 제50조) 붙 임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신고서 1부. 끝. 도봉소방서장 담당자 박정연 위험물안전팀장 김라리 예방과장 08/30 김재윤 협조자 시행 예방과-8769 (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방학동) / 전화 02-6981-8152 /전송 02-6981-8048 / aaa123@seoul.go.kr / 부분공개(6)
23592069
20210924140806
본청
예방과-8769
D000004338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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