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결정 통지(21신청-50, 피신청인)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님 (경유) 제목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결정 통지(21신청-50, 피신청인) 1.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의 결정 통보 관련입니다. 2. 서울시 인권담당관에 접수된 사건의 결정통지서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붙임 1. 결정 통보 1부 2. 결정통지서 1부 3. 이의신청서 1부. 끝. 〔이의신청안내〕 -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이의신청) 제2항에 의거 신청이 기각된 경우 통지받은 내용에 이의가 있을 때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인권담당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임예은 인권보호팀장 박숙미 인권담당관 08/27 권명희 협조자 시행 인권담당관-8209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합동) 요금관리부 요금제도과 / 전화 02-3146-1185 /전송 02-3146-1209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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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각결정통보(21신청-50)_시행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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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기각결정통지서(21신청-5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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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의신청서 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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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결정 통지(21신청-50, 피신청인)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인권담당관
문서번호 인권담당관-8209 생산일자 2021-08-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임예은 (02-3146-1185) 관리번호 D000004336166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인권증진 > 시민인권보호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