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회복지법인 장기차입 허가 통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강동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 (경유) 제목 사회복지법인 장기차입 허가 통보 1. 강동구 장애인복지과호 및 와 관련입니다. 2. 사회복지법인 장기차입 허가 신청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장기차입 허가를 통보합니다. 3. 귀 자치구에서는 사회복지법인 가 장기차입 허가조건을 성실하게 준수토록 지도·감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차입 허가조건> 가. 장기차입의 기한은 으로 하고 위 사항 외의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의 허가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 나. 차입금에 대하여하고 그 상환결과를 매년 관할관청(강동구)에 보고하여야 하며, 기 제출한 상환계획을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 다. 위 사항 외의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의 허가를 추가로 받아야 하고, 본 허가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및 관할관청의 지시나 위 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붙임 : 사회복지법인 장기차입 허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권희영 장애인권익보장팀장 전윤주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8/27 홍남기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1522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363 /전송 02-2133-0722 / reinette@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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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장기차입 허가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5228 생산일자 2021-08-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권희영 (02-2133-7363) 관리번호 D0000043363650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단체지원 > 장애인사회복지법인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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