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관련 협조요청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4283(2021.8.26.)호 관련입니다 2. 식약처는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도록 하기 위해 학교주변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중 위생적인 시설을 갖추고,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판매하지 않는 업소를 "우수판매업소"로 지정하여 어린이 건강증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7조(우수판매업소 지정 등) 3. 자치구에서는 우수판매업소에 대해 아래와 같은 지원을 통하여, 기존 업소의 지정 유지 및 신규 업소의 참여 유도 등 적극적인 협조 요청드립니다. -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으려는 업소와 지정받은 업소를 대상으로 조리기구·시설 및 진열·판매시설의 개·보수 비용 등을 적극 지원 등.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위생관련부서 주무관 유현지 식생활개선팀장 代이인선 식품정책과장 08/27 정진숙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19369 ( ) 접수 ( ) / 전화 02-2133-4741 /전송 02-768-8869 / you0403@seoul.go.kr / 대시민공개
23588181
20210924141550
본청
식품정책과-19369
D0000043364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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