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선명령(서울승합 운행계통) 통보 우리시 시내버스 운수회사 서울승합 2개 노선의 운행계통 변경을「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관련부서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 승인 1) 대상노선: 342, 3412번(서울승합) 2) 변경내역: [붙임] 참조 3) 변경사유: 노선조정 및 노선간 차량변경 등을 반영하여 운행계통 변경 나. 운행개시일: [붙임] 참조 다. 조치사항 - 상세배차 변경 있을 경우, 제출 및 e-busnet 등록. 끝. 붙임: 서울승합 운행계통 변경 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교통정보과장,서울승합 주무관 박세나 노선팀장 박흥식 버스정책과장 08/27 노병춘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27006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284 /전송 / tpsk@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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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4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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