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도 하반기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추가지정 통보 및 예산집행전망 제출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도 하반기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추가지정 통보 및 예산집행전망 제출 요청 1.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3140(2021.8.19.)호와 관련입니다. 2. 2021년도 하반기 시간제보육반 제공기관 추가지정 계획 및 신청에 따른 시간제보육반 추가지정 제공기관 목록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해당 자치구에서는 영유아보육법 제26조의2에 따라 시간제보육서비스 지정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 의 사 항 > ○ 지정 시 ‘시간제 보육실 설치 기준’(2021년도 보육사업안내 참고)의 보육실 면적(42.64㎡=10.6㎡) 등 설치 요건을 모두 충족했는지 현장점검 등을 통해 반드시 확인 후 지정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른 비상재해 대비시설의 기준(붙임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노유자 시설에 준하는 시설기준(붙임4,5)을 참고하여 이용아동의 안전·보호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유의 ○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지정취소의 대상이 되고, 이 경우 취소물량은 보건복지부로 반납 (참고 :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21조의3제3호, 2021년도 보육사업안내 4. 시간제보육기관 지정 및 관리) 3. 또한, 각 자치구에서는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개시현황(붙임2) 및 2021년도 시간제보육 지원 예산 집행실적, 전망(붙임6)를 2021.9.10.(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1년도 하반기 시간제보육반 추가지정 제공기관 목록 2. 2021년도 시간제보육 지정기관 개시 현황 3.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어린이집의 설치기준(제9조 관련) 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 5.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 6. 2021년도 시간제보육 지원 사업 예산 집행실적 및 집행전망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육업무담당(서구1-25) 주무관 나정일 보육사업팀장 서정실 보육담당관 08/27 代강옥심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14161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17 /전송 02-907-9305 / istrone@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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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2021년도 하반기 시간제보육반 추가지정 제공기관 목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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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2021년도 시간제보육 지정기관 개시 현황(시도명).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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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별표 1] 어린이집의 설치기준(제9조 관련)(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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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별표 2] 특정소방대상물(제5조 관련)(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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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별표 3] 소방용품(제6조 관련)(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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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6. 2021년도 시간제보육 지원 사업 예산 집행실적 및 집행전망(시도명).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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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1년도 하반기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추가지정 통보 및 예산집행전망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14161 생산일자 2021-08-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나정일 (02-2133-5117) 관리번호 D0000043365306
분류정보 여성가족 > 가족기능강화 > 가족관련정책및사업 > 가족관련정책및사업지원 > 맞춤형돌봄보육서비스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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