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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지방자치단체 인권도시 네트워크 운영 계획

문서번호 인권담당관-8173 결재일자 2021. 8.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보호팀장 인권담당관 박종배 박숙미 08/27 권명희 2021년 지방자치단체 인권도시 네트워크 운영 계획 2021. 8. 인권담당관 2021년 지방자치단체 인권도시 네트워크 운영 계획 인권행정 확산 및 정착을 위한 업무 공유 및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해 「광역자치단체 인권도시 네트워크」및「서울시 자치구 인권도시 네트워크(가칭)」 서울특별시 자치구 인권도시 네트워크를 개최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제13조의2(교류협력 등) ? 제2차 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2018~2022) - 4-3. 인권 도시 연대 강화 ? 광역지자체 인권도시 네트워크 운영 및 역할 강화 ? 자치구 인권도시 네트워크 운영 및 역할 강화 Ⅱ 사업내용 < 행사 개요 > 회의명 서울특별시 광역자치단체 인권도시 네트워크 서울특별시 자치구 인권도시 네트워크 주제 일시 대상 국가인권위원회 및 17개 광역자치단체 인권침해 구제업무 담당자 서울시 25개 자치구 인권침해 구제업무 담당자 방식 비대면 화상회의 비대면 화상회의 ?? 주제선정 ?「광역자치단체 인권도시 네트워크」 - ’20. 10. 광주세계인권도시포럼에「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사업을 발표하였고, 이후 여러 광역자치단체 및 지자체 인권위원회에서 문의가 들어옴 - 이에 따라, ’21년도 광역지자체 인권도시 네트워크 주제를「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사업으로 예정하였음(’20. 11. 20.) ?「서울특별시 자치구 인권도시 네트워크(가칭)」 - 서울시 인권담당관에서「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특별 신고 센터」운영 (’21. 7. 1. ~ 8. 31. 2달 간) - 서울시와 자치구 간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관할 및 조사 진행 등 문의와 혼선이 있어 특별 신고 센터 운영을 계기로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에 대한 업무 명확화와 처리 방법에 대한 공유 필요 ?? 회의내용(안) ?「광역자치단체 인권도시 네트워크」 - 국가인권위의 상임위 결정(“강제퇴거·철거 시 거주민 인권보호”)에 대한 결정 취지와 향후 조치 - 서울특별시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도입 배경, 운영 현황, 그에 따른 효과 등 - 인도집행 현장에서 인권보호를 위해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 논의하고 타 지자체에 인도집행 현장에서의 인권보호를 위한 방안을 모색토록 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자치구 인권도시 네트워크(가칭)」 - 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 관련 안내 : 직장 내 괴롭힘 업무 처리 주의사항, 서울시 사건 의뢰 절차, 서울시 사건 처리 절차 등 안내 - 자치구 내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상담 및 조사에 대한 고충 및 현안 공유 - 서울시·자치구 인권도시 네트워크 발족 구체적 논의 ?? 세부계획 ? 참석 요청 공문 발송 : ’21. 8월 중 ? 회의 세부계획 작성 : ’21. 9월 중 - 참석 확정 명단, 진행 업체, 발표 내용 등 확정 ? 소요예산: 총 4,200천원(각 회의당 2,100천원) - 예산과목: 인권담당관, 시민 인권보호 및 권리증진, 시민인권증진 및 인권의식 확산, 시민인권구제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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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지방자치단체 인권도시 네트워크 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인권담당관
문서번호 인권담당관-8173 생산일자 2021-08-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종배 (0221336380) 관리번호 D000004336111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인권증진 > 시민인권보호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