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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먹거리 기본 조례 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지원계획

문서번호 예산정책담당관-2272 결재일자 2021. 8.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산정책팀장 예산정책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장혜리 민향식 조도형 08/27 서노원 협 조 입법정책자문관 조완기 언론홍보실장 김지형 의정담당관 오희선 의사담당관 박지향 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 강상원 - 서울시 먹거리 기본 조례 개정을 위한 - 토론회 개최 지원계획 2021. 8.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 서울시 먹거리 기본 조례 개정을 위한 - 토론회 개최 지원계획 최 선 의원(기획경제위원회) 주관으로 신청한「서울시 먹거리 기본 조례 개정을 위한 토론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 지원 등 업무 지원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Ⅰ 지 원 근 거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제47조의 2(공청회 및 토론회) ??「서울특별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제3호 ?? 2021년 하반기 공청회 및 토론회 운영?지원계획(의장방침 제214호, '21.8.4) Ⅱ 토론회 개요 ?? 일 시 : 2021. 8. 30.(월) 15:00 ~ 17:00(120') ?? 장 소 :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 ?? 진 행 : 무청중 토론회 진행(유튜브 생방송) ?? 주 제 : 서울시 먹거리 기본 조례 개정을 위한 논의 ?? 주 최 : 서울특별시의회 ?? 주 관 : 최 선 의원(기획경제위원회) Ⅲ 세 부 일 정 ?? 진행순서(안) 시 간 내 용 진 행 비 고 15:00∼15:05(5‘) 기념촬영 기념촬영 및 장내정리 좌장?사회 : 최선 의원 15:05~15:15(10‘) 개회 개회선언, 국민의례, 내빈소개 인사말 및 축사 ○ 채인묵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15:15~15:55(40‘) 주제발표 ○ 이인우 사회적경제 지역사회연구소 대표 15:55~16:55(60') 자유토론 ○ 최슬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 길청순 서울시 먹거리시민위원회 기획조정위원장 ○ 김은주 한살림 북서울지부 지부장 ○ 이보희 전국먹거리연대 집행위원장 ○ 정진숙 서울시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과장 16:55~17:00(5') 폐회 폐회 및 장내정리 Ⅳ 지 원 방 안 ?? 예산 및 업무지원 ? 업무지원소관 :「서울시 먹거리 기본조례 개정을 위한 토론회」신청 의원의 소속 위원회 소관 사항 외의 현안사항에 대한 토론회로 구분하여 예산정책담당관에서 예산 및 업무지원 ?? 소요예산(안) : 3,000천원 (사무관리비 2,800천원, 업무추진비 200천원) (단위 : 원) 구 분 예산액(원) 산 출 기 초 총 계 3,000,000 사무관리비 2,800,000 수 당 1,160,000 ?발제자 : 360천원 × 1명 = 360천원 ?토론자 : 200천원 × 4명 = 800천원 현수막 등 인쇄비 1,540,000 ?자료집 100부 = 690천원 ?포스터, 현수막, 배너 등 = 850천원 행사용품 등 100,000 ?행정사무용품 및 음료 1식 = 100천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000 ?업무추진 간담회 개최 = 200천원 - 예산과목 :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 및 의정활동 지원강화, 예산정책활동지원사업,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사무관리비(201-01)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203-03) ?? 토론회 행사 지원 ? 예산정책담당관 : 토론회 예산 집행 등 업무지원 - 토론회 홍보 ??부서업무공지 및 시의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 의정플러스 일정 추가, 토론회 당일 안내방송 ??서울시의원 토론회 개최 안내 문자발송 2회(토론회 개최 전) - 토론회장 세팅 및 정리 ??단상, 의자, 좌석 칸막이 현수막, 명패 게첨, 자료집, 음료, 필기구 등 비치 및 정리 - 토론회장 입구 발열체크 및 점검부 및 서명부 관리 및 안내 - 토론회 예산집행 - 발간책자 등 자료 관리, 도서관 및 의장단 배포 ? 최 선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 좌장·사회·발제·토론자 사전섭외, 토론자료집 원고 수합 - 보도자료 작성, 토론회 당일 참석 안내, 토론회 진행 지원 - 포스터 및 현수막 제작, 토론집, 명패 인쇄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맞춰 운영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른 서울시 복무지침」준용 - 현재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에 따르면, 단체?법인?공공기관?국과 등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국가 기념일 행사 등의 개최가 금지 - 다만,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 등 행정?공공기관의 공적 업무수행에 필수적인 모임?행사는 예외적으로 허용 - 본 토론회는 ?서울시 먹거리 조례? 개정을 목적으로 하며, 302회 임시회와 303회 정례회에 본 조례의 개정안이 심사될 수 있어야 하는 시급한 사항임. 따라서 조례 개정에서 중요한 절차 중 하나인 ‘토론회’를 미룰 수 없어, 시급히 개최하는 것임. Ⅴ 부서별 협조사항 담 당 부 서 협 조 내 용 언론홍보실 ○ 서울시의회 홈페이지 홍보, 언론사 보도 등 ○ 사진 및 영상촬영, 유튜브 생중계 채널관리 등 의정담당관 ○ 회의실 정리 및 음향장비 지원 등 ○ 세정제 등 비치 의사담당관 ○ 유튜브 생중계 송출 기획경제위원회 전문위원실 ○ 토론회 행사 안내 및 회의 모니터 인력 지원(1명) 붙임 : 토론회 개최 승인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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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먹거리 기본 조례 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지원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예산정책담당관-2272 생산일자 2021-08-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장혜리 (02-2180-7932) 관리번호 D000004336195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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