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관악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협의 회신(신림동 미성아파트 재건축) 1. 관악구 주택과-27564(2021. 8. 6.) 및 28516(2021.8.17.)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2. 관악구 신림동 1656번지 일대 신림동 미성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협의와 관련 아래 자료를 작성하여 재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비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4조에 따라 준공인가 후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되어야 하므로 지구단위계획 결정 도서 작성 필요 ※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는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 및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관리운영기준 및 매뉴얼(2020.5.)’에 따라 작성.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안성훈 도시관리운용팀장 이상근 도시관리과장 08/27 양준모 협조자 시행 도시관리과-8443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씨티스퀘어빌딩 12층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23586192
20210924141550
본청
도시관리과-8443
D0000043363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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