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107번, 소병훈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주택정책과-2142 ( ) 접 수 ( ) 결재일자 2021. 8.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전월세팀장 주택정책과장 주택정책실장 결 재 손현승 김중헌 김선수 08/27 김성보 협 조 주택공급기획관 代박순규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107번, 소병훈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소병훈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3107번 ○ 요구내용 : 1.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관련 자료 요구 - 연도별 사건접수 건수, 연도별 사무국 현원(정규직, 비정규직, 위촉직 등 기타), 1인당 사건접수 건수 - 연도별 사건처리 건수, 사건처리소요일수 기준 처리건수(30일 이내, 60일 이내, 90일 이내, 90일 초과 등) □ 소병훈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 연도별 사건접수 건수, 연도별 사무국 현원(정규직, 비정규직, 위촉직 등 기타), 1인당 사건접수 건수 (단위: 건/인) 구 분 사건접수건수 사무국 현원 1인당 사건접수건수 비 고 계 정규직 비정규직 위촉직 2016년 39 2 2 19.5 2017년 71 2 2 35.5 2018년 97 2 2 48.5 2019년 114 2 2 57 2020년 66 2 2 33 2021년(~7월) 27 2 2 13.5 ※「서울특별시 주택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16.5.19.시행)에 따라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출범하였으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2017.5.29.부터 시행 ○ 연도별 사건처리 건수, 사건처리소요일수 기준 처리건수(30일 이내, 60일 이내, 90일 이내 등) (단위: 건) 구 분 사건처리건수 사건처리 소요일수 기준 처리건수 비 고 계 30일이내 60일이내 90일이내 2016년 39 39 39 2017년 71 71 71 2018년 97 97 96 1 2019년 114 114 109 5 2020년 66 66 59 7 2021년(~7월) 27 27 13 11 3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3조에서 조정신청을 받은 날로 부터 60일이내에 분쟁조정을 마쳐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2021년 이후 코로나를 고려한 ‘서면조정’ 활성화에 따라 우편발송 등으로 인해 소요일수가 증가됨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 담당사무관 김중헌 ☎2133-7046 담당자 손현승 작 성 일 : 2021.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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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107번, 소병훈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2142 생산일자 2021-08-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손현승 (2133-5776) 관리번호 D000004336686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