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질의에 대한 회신(식품 등 표시·광고 관련)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표시광고정책과-13224(2021 .8. 26.)호 및 서초구 위생과-12021호(2021. 7. 13.)호와 관련입니다. 2. 일반 식품의 문구 표시 및 인터넷 광고 관련 질의 사항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회신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 내용 ○ 식품의 주표시면 및 광고에 ‘PLS필터 사용, 식물성 원료로 만든 피라미드 티백, thinking about nature’ 문구가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회신 내용 1)「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성분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식품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식품 등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식품 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또는 광고,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됨 2) 따라서, 일반식품(침출차)에 사용한 티백재질에 대한 표현은 해당 재질과 재질의 원재료 등 사실관계에 따라 표시·광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붙임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식품안전관련부서 ★주무관 추현민 식품안전팀장 이영달 식품정책과장 08/27 정진숙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1930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32 /전송 02-768-8869 / / 부분공개(5)
23584828
20210924141550
본청
식품정책과-19304
D0000043362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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