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중대산업재해예방 관련 소요예산 제출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중대산업재해예방 관련 소요예산 제출 요청 1. 관련근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정(이하 중대재해처벌법, 21.1.26 공포, 22.1.27 시행) - 「산업안전보건법」일부 개정(21.5.18 개정, 21.11.19 시행)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등 시행에 따른 2022년도 산업안전보건관련 예산 편성 반영 요청(노동정책담당관-7546호,‘21.7.1.) 2. 사업장, 공중 시설ㆍ교통수단 운영 중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인명 피해 발생시 사업주, 공무원,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한「중대재해처벌법」이 22년 1월 27일부터 시행 예정으로,「중대재해처벌법」시행 시 서울시 관련 사업 및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책임자 등이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3. 이에 「중대재해처벌법」 및 연계 법령인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를 다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22년도 예산 편성을 하여야 하는바, 중대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소요 예산을 붙임 서식대로 작성하여 8. 31(화) 까지 실국 주무부서에서 사업소 자료 포함하여 취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중대산업재해관련 소요예산 작성양식 1부. 2. 중대재해처벌법 등 시행관련 예산평성 필요항목(예시) 1부. 3. 중대재해처벌법 및 시행령입법예고(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서사01-41,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 주무관 이경선 노동안전팀장 이호선 노동정책담당관 08/27 장영민 협조자 시행 노동정책담당관-1584 ( ) 접수 ( ) 우 / 전화 2133-5585 /전송 / gslee3@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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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중대재해처벌법 등 시행관련 예산편성 필요항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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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중대재해처벌법 및 시행령 입법예고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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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중대산업재해 소요예산(실국작성 양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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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중대산업재해예방 관련 소요예산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1584 생산일자 2021-08-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경선 (2133-5585) 관리번호 D0000043366311
분류정보 경제 > 노동정책 > 노사화합및안정정책 > 노사협력지원 > 노동정책수립및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