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유입펌프장 수배전반 교체 전기공사 감리용역 계획

문서번호 시설보수과-3038 결재일자 2021. 8.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팀장 시설보수과장 난지물재생센터소장 양은조 김정선 조선행 08/26 황영일 협 조 관리과장 한상각 유입펌프장 수배전반 교체 전기공사 감리용역 계획 2021. 8. 난지물재생센터 [시설보수과] 유입펌프장 수배전반교체 전기공사 감리용역 계획 유입펌프장 수배전반 교체에 따른 전기공사의 감리용역을 실시하여 관련법령을 준수하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① 관련근거 ○ 관련문서: 유입펌프장 수배전반 교체에 따른 전기공사 계획 (시설보수과-2663호, 2021.7.29.) ○ 관련법령: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제1항 [관련법령]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②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아야 하는 공사 외의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하려는 자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인가 및 신고를 하여야 하는 공사계획) ① 「전기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계획 또는 변경공사계획에 대한 인가 및 신고의 대상은 별표 1과 같다.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공사감리 등) ① 전력시설물의 설치ㆍ보수 공사 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한다)는 전력시설물의 설치ㆍ보수 공사의 품질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제14조 제1항에 따라 공사감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감리업자”라 한다)에게 공사감리를 발주하여야 한다. ※ 본 수배전반 교체공사는 “고압이상 20만 볼트 미만의 전선로 설치·연장 및 변경”이 포함되어 있어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변경공사계획의 신고 및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에 따른 공사감리 발주대상임 ② 사업개요 ○ 사업명: 유입펌프장 수배전반교체에 따른 전기공사 감리용역 ○ 목적: 전력시설물 교체 공사의 품질 확보 및 안전 시공 ○ 내용: 유입펌프장 수배전반 교체에 따른 전기공사 감리 ○ 사업기간: 2021. 9. ~ 12. ○ 소요예산: 34,573천원(부가세 포함) ③ 추진경과 ④ 추진계획 - 근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마목1) 및 제30조제1항제2호 - 사유: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용역으로 여성기업과 계약 ○ 소요예산: ○ 예산과목: ○ 사업기간: 2021. 9. ~ 12. ⑤ 향후계획 ○ 2021. 8. :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및 계약의뢰 ○ 2021. 9. ~ 12. : 사업수행 및 완수 붙임 산출내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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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출내역서(유입펌프장 특고압 수배전반 교체에 따른 전기공사 감리용역).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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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입펌프장 수배전반 교체 전기공사 감리용역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재생센터 난지물재생센터 시설보수과
문서번호 시설보수과-3038 생산일자 2021-08-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양은조 관리번호 D000004335136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