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개인형 이동장치 무단방치 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개인형 이동장치 무단방치 관련 안녕하세요. 먼저 우리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리며, 개인형 이동장치 무단방치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내에서 성행하고 있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공유(대여)사업은 관계 법령상 정부나 지자체의 인·허가 및 등록 사업이 아닙니다. 따라서 법령상 지자체에서 관리·감독할 권한이 없어, 우리시에서 주차구역 설정, 운영대수 제한, 사업구역 설정 등과 같이 직접적이고 강제적인 규제를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시는 안전하고 질서있는 전동킥보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관내 운영 중인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들과 MOU를 체결('20.09.24.)하여 주차 권장구역과 주차 금지구역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주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금번 MOU에서 설정한 주차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업체측에 수거 및 신속한 민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기기에 고객센터 기재를 의무화하였습니다. 다른 기관을 통하지 않고 업체별 고객센터에 곧바로 수거 요청하시면, 보다 원활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중앙정부(국토교통부)에서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의 등록제 내용이 포함된 '개인형 이동수단법'을 제정할 예정으로, 관련 법령이 마련된 이후에 시민불편이 감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바쁘신 와중에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견을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임채영 미래교통전략팀장 김대홍 교통정책과장 08/26 김규룡 협조자 시행 교통정책과-15534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원답변] 개인형 이동장치 무단방치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교통정책과
문서번호 교통정책과-15534 생산일자 2021-08-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채영 관리번호 D000004335031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