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상담]응답소 질의회신(공유지분 취득 관련 분양대상자 여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상담]응답소 질의회신(공유지분 취득 관련 분양대상자 여부) 1. 님! 안녕하십니까? 2.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질의1) 권리산정기준일 전부터 100㎡의 1필지 토지를 갑(60㎡)과 을(40㎡)이 공유로 소유하고 있고, 권리산정기준일 후 을의 지분(40㎡)을 갑이 관리처분계획기준일 전에 전부 취득한 경우 갑은 분양대상자가 되는지 (질의2) 권리산정기준일 전부터 260㎡의 1필지 토지를 갑(100㎡), 을(100㎡), 병(60㎡)이 공유로 소유하고 있고, 권리산정기준일 후 병이 다른 1필지 전부를 관리처분계획기준일 전까지 취득하여 100㎡를 확보하게 된 경우 병은 분양대상자가 되는지 ○ 회신내용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조례’라 함)」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 토지 총면적이 90㎡ 이상인 자는 분양대상자로 보고 있으며, - 종전 토지 총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조례 제3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질의 내용이 해당 규정(제3항 각 호)에 따라 취득한 토지가 아닐 경우에는 종전 토지 총면적에 포함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처분계획 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유태윤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8/26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939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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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상담]응답소 질의회신(공유지분 취득 관련 분양대상자 여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1939 생산일자 2021-08-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태윤 관리번호 D000004335098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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