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행정과-19982 결재일자 2021. 8. 2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인사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재난본부장 이정만 代공병렬 김시철 08/26 최태영 2021년 9월 명예퇴직 대상자 특별승진 심사 계획 (소방경 이상) 20중 `21년 9월 소방경 이상 명예퇴직 대상자 특별승진 심사계획 2021년 9월 소방경 이상 명예퇴직 대상자에 대하여 특별승진 여부를 심사하고자 함 □ 근 거 ○ 소방공무원법 제17조(특별유공자 등의 특별승진) ○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6조(승진임용의 제한) ○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18조(보통승진심사위원회 구성) ○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38조(특별유공자의 특별승진) ○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41조2(특별승진의 제한 및 취소) □ 심사대상 연 번 소 속 계 급 성 명 생년월일 최초임용 (연금법상재직기간) 현기관임용 (근무기간) 상 벌 경험한 직책 (현계급) □ 심사개요 ○ 일 자 : ○ 심사대상 직급 및 인원 : ○ 심사대상자 자격 -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의 기간 중 자진하여 퇴직하는 자로서「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38조 제1항 제4호」해당하는 자 ○ 특별승진 제한대상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41조의 2(특별승진의 제한 및 취소)」의거 해당 공무원이 재직기간 중 중징계 처분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 없는 자 1) 금품수수, 향응, 횡령, 배임 등 2)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범죄 3)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자 4)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6조(승진임용의 제한) 1항 1호」의거 휴직 중에 있는 사람 □ 특별승진심사위원회 구성 운영 ○ 위원회 개요 - 명 칭 : 서울특별시소방공무원 보통승진심사위원회 - 구 성 : 위원장 포함 5~9인으로 구성, 간사 및 서기 각 1명 ○ 위원회 구성현황 : 별첨 ○ 심사절차 및 방법(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35조, 특별승진심사의 절차) - 특별승진 요건 및 공적내용 등 심사 : 서류심사 ※ 공적심위 병행실시 - 승진임용 예정자 결정 방법 : 찬?반투표 ※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특별승진임용 예정자 결정보고 - 시 기 : 승진심사 완료 즉시 - 보고서류 ? 승진심사 의결서 ? 특별승진 임용예정자명부 ? 특별승진 심사탈락자명부 □ 임용일자 : 2021. 9. 30. 字 (명예퇴직일) 붙임 1. 명예퇴직원 1부 2. 승진심사 대상자 조서 1부 3. 소방공무원보통승진심사 의결서 서식 1부 4. 특별승진심사표 서식 1부 5. 특별승진 임용예정자 및 심사탈락자 명부 서식 1부 6. 서약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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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41550
본청
소방행정과-19982
D0000043356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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