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토지불하 신청 허가 요청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토지불하 신청 허가 요청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직소민원(접수번호 1985)을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시유지를 공시지가 수준으로 불하받기를 원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귀하의 의견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서는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의 해당재산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시가로 결정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가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귀하의 어려운 사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지만, 관련 법·규정상 시유지를 공시지가 수준으로 매각(불하)하는 것은 적용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귀하의 의견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재무회계과 조광서 주무관(☏02-3146-124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조광서 재무회계과장 이민제 요금관리부장 08/26 안병희 협조자 시행 재무회계과-10422 ( ) 접수 ( ) 우 / 전화 02-3146-1246 /전송 02-3146-1209 / kwangseo78@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토지불하 신청 허가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요금관리부 재무회계과
문서번호 재무회계과-10422 생산일자 2021-08-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조광서 (02-3146-1246) 관리번호 D000004335599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