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9400 결재일자 2021. 8.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미술진흥팀장 디자인정책과장 문화본부장 김보미 김미영 이혜영 08/26 주용태 협 조 공공미술위원회 위원 해촉 및 신규 위촉 계획 2021. 8.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서울시 공공미술위원회 위원 해촉 및 신규위촉 계획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공미술위원회 위원 임기 만료에 따른 연임 및 해촉 계획을 수립하고 신규위촉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 ?? 추진경과 ○ ’17.11. 서울시 공공미술 조례 제정 및 위원회 구성(12명, 임기2년, 연임1회) ○ ’21. 4. 서울시 공공미술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15명, 임기1년, 연임1회) - 위원회 구성 시 전문가 추천 또는 공개모집을 통한 후보자 구성 -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된 7인 이내의 선정회의를 통한 위원 선정 Ⅱ 공공미술위원회 개요 ?? 위원 구성: 정원 15명 / 현원 13명 ○ (위원장)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 ○ (위 원) 위촉직 12명(전문가10, 시의원2), 임명직 1명(공무원) ?? 구성 분야: 미술, 기획, 건축, 조경, 유지관리 등 ?? 위원 임기: 1년(1회 연임가능) ?? 주요 기능: 공공미술 사업 및 정책에 대한 심의?자문 ○ 대상: 서울시 소유 또는 관리하는 공공용지 내 30일 이상 전시?설치되는 공공미술작품 ※ 市 직접 추진하는 경우는 용지, 기간과 상관없이 심의 대상 ?? 개최 시기: 월1회(집합 및 서면) Ⅲ 공공미술위원회 위원 해촉 및 연임 계획 ?? 해촉 대상: 5명 ○ 해촉사유 : 임기만료(’21.11.18.) 및 연임 1회 이상인 위원 분 야 성 명(성별) 소 속 위촉기간 연임 유무 ?? 연임 대상: 4명 ○ 연임사유 : 임기만료 예정으로 1회 연임이 가능한 위원 분 야 성 명 소 속 위촉기간 연임 유무 Ⅳ 공공미술위원회 신규위원 위촉 계획 ?? 추진 근거 ○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위원회 구성) ○ 서울시 위원회 설치ㆍ운영 지침(위원 위촉ㆍ위촉 해제 절차) ?? 신규위촉 대상 : 7명 ○ 신규 구성 : 해촉 대상 인원 5명 + 추가(결원) 위촉 대상 인원 2명 ○ 위촉 기간 : ’21. 11. 19. ~ ’22. 11. 18. ○ 위촉 분야 : 미술, 기획, 평론, 디자인, 건축, 도시계획, 미디어(신설) 구 분 계 미술 기획 문화 평론 디자인 건축 조경 도시계획 유지관리 미디어 시의원 현 원 13 2 2 1 1 1 1 1 1 1 - 2 해 촉 5 - 1 - 1 1 1 - 1 - - - 신 규 7 1 1 - 1 1 1 - 1 - 1 - ?? 신규위원 선정 및 위촉절차 ○ 전문가?전문기관 추천을 통한 후보자 구성 - 공공미술위원회,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위원 및 국공립 미술관, 예술전문 기관 (재단 등) 등 추천 ○ 위원 선정회의를 통한 후보자 심사 및 선정 - 공공미술위원회?미술작품심의위원회 위원장 등 관련 분야 전문가 5인 구성 - 적격여부 심사 후 선정회의에서 심사, 구성인원의 1.5배수 이내 선정 ○ 이력 진위 검증, 위원구성 적정성 검토(갈등관리협치과) 후 최종 확정?위촉 - 서울시 위원회 중복위촉(3개 초과) 제한(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8조제3항) - 특정 성별의 비율 60% 초과 금지(성평등기본조례 제15조) 등 Ⅴ 후보자 구성 ?? 후보자 추천기준 ○ 모집분야 : 미술, 기획, 평론, 디자인, 건축, 도시계획, 미디어 ○ 추천방식 : 추천서, 후보자 경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 관련 위원회 위원 및 기관 당 모집분야별 각 2명 이내 ○ 자격요건 : 공공미술 관련 사업(전시 등) 수행 또는 심사경력이 1회 이상 있고 모집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많은 청렴한 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모집분야 관련 10년 이상 활동 경력이 있는 자 ② 모집분야 관련 학사 또는 기사자격 소지자로서 7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③ 모집분야 관련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④ 모집분야 관련 기술사(건축사) 소지자로서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⑤ 모집분야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⑥「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모집분야 관련 조교수 이상 재직중인 자 Ⅵ 추진일정 ?? 후보자 추천 : ’21. 8.30.(월) ~ 9.17.(금), 3주 ?? 후보자 심사 및 선정 ○ 공공미술위원회 위원 선정회의 개최 : ’21.10. 4.~ 8. ○ 위원구성 적정성 검토(갈등관리협치과) : ’21.10.11.~15. ○ 위원 최종 선정 및 위원장 선정 : ’21.10.18.~22. ?? 위원장 및 신규위원 위촉장 수여식 : ’21.11.16.(화) 붙임 1 공공미술위원회 위원 명단(’21. 8월 가준) 구분 성명 사진 분야 현직(경력) 임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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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정책과-9400
D00000433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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