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역사박물관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선금 지급 검토(한양의 상징대로, 육조거리 전시물 제작 설치 용역) 1. 선금신청서(총무과-8374, ’21.8.25.)호와 관련입니다. 2. 위 계약상대자의 선금 신청 건에 대하여 관련 규정을 검토한 바, 지방계약법 제18조, 지방회계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규정에 따른 지급대상에 해당되기에 아래와 같이 선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서울역사문화 특별전 한양의 상징대로, 육조거리 전시물 제작 설치 용역 나. 계 약 기 간 : 다. 계 약 금 액 : 라. 선금신청금액 : 마. 선금지급금액 : 바. 선금지급율 : 사. 계 약 상 대 자 : 아. 선금지급방법 : 선금보증서 발급받아 업체 계좌에 직접 입금 붙임: 1. 검토결과보고서 1부. 2. 선금신청서 및 선급금보증서 1부. 끝. 주무관 김은경 총무과장 08/26 代김소영 협조자 시행 총무과-8444 ( ) 접수 ( ) 우 03177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55 (신문로2가) / http://www.museum.seoul.kr 전화 02)724-0119 /전송 02)724-0241 / / 부분공개(6 7)
23583649
20210924141550
본청
총무과-8444
D0000043353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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