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2기 역사도시 서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학술용역 추진계획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15803 결재일자 2021. 8.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역사문화재정책팀장 역사문화재과장 문화본부장 김아라 신혜숙 이희숙 08/26 주용태 제2기 역사도시 서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학술용역 추진계획 2021. 8.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제2기 역사도시 서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학술용역 추진 계획 ?제1기 역사도시 서울 56개 이행과제(’16.~’21.)?의 성과를 분석하고, 제2기 역사도시 서울 기본계획(’22.~’27.) 수립 및 신규과제 도출을 위한 학술용역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역사도시 기본 조례」제7조 ?제7조(역사도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역사도시 조성 및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역사도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역사도시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역사문화자원의 발굴·보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시민의 권리 보장 및 향유에 관한 사항 4. 역사도시의 연구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역사도시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6.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7. 기본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역사도시의 조성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제17조에 따른 역사도시서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추진 필요성 ○ 서울의 역사적 정체성 확립을 위해 시대별 유·무형의 역사문화자원을 조사하고, 그 자원의 보존·관리 및 활용방안 등 마련 ○「서울특별시 역사도시 기본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역사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미래전략 및 세부과업 제시 필요 - ’16년 수립된 역사도시기본계획의 56개 이행과제의 추진사항에 대한 평가 반영 □ 추진경과 ○ 서울 역사분야 학회 대표 - 서울시장 간담회 : ?14.8 ○ 역사도시 서울 조성을 위한 워크숍 개최 : ?14.11 ○ 비전 마련을 위한 역사도시서울준비위원회 구성(12명) : ?15.3 ○ 역사도시서울추진위원회 구성 : ?15.5 - 위원 25명, 3개 분과(학술분과, 역사문화향유분과, 역사문화관리분과) ○ 역사도시 서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학술용역 : ?15.7.29~?16.6.6 - 수행기관 : 연세대 산학협력단(95,100천원) ○ 시민 및 전문가 의견수렴(서울 역사인식, 시민참여의지 등) : ?16.2.~3. - 시민1,155명(엠보팅) 및 전문가 100명(웹설문) 조사 실시 ○ 서울특별시 2000년 역사도시 기본조례 제정 공포 : ?16.3.24 ○ 역사도시 서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청책토론회 개최(전문가, 시민 등 100여명) : ?16.5 ○ 역사도시서울위원회 구성(22명) : ?16.7 ○ 서울특별시 2000년 역사도시 기본조례 전부개정ㆍ공포 : ?16.9.29 - 제명변경(2000년 역사도시 기본 조례→역사도시 기본조례), 역사도시정책의 수립 및 추진 신설, 시민의 권리와 책무규정 신설 등 ○ 역사도시서울기본계획 발표 및 ‘2천년 역사도시 서울’ 선포 : ?16.11. - 4개분야 (발굴·보존/활용·향유/연구·교육/지역·세계) 56개 이행과제 마련 ○ 역사도시서울위원회 운영 및 ‘2천년 역사도시 서울’ 홍보 등 추진 : ?16. ~ ?21. - 역사도시서울위원회 기본운영 : 전체회의(연2회), 분과위원회 및 운영회의(수시) - ‘역사도시 서울’ 시민인식 확산을 위한 기획홍보 추진(홍보영상·매체 등 제작) Ⅱ 학술용역 추진계획 □ 추진방향 □ 용역개요 ○ 용 역 명 : 제2기 역사도시 서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학술용역 ○ 추진절차 ⇒ ⇒ ⇒ Ⅲ 용역 활용방안 Ⅳ 향후일정 붙임 1. 과업내용서 1부. 2. 학술용역심의회 제출서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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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 역사도시 서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학술용역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15803 생산일자 2021-08-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아라 (02-2133-2627) 관리번호 D0000043350597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유형문화재보존및유지관리 > 편찬기획및연구사업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