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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대응 서울시 SK 생활치료센터 의료지원반 운영 계획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31525 결재일자 2020. 9.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립병원운영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박춘종 권용선 윤보영 09/25 박유미 협 조 감염병관리과장 김정일 응급의료관리팀장 민경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대응 서울시 SK 생활치료센터 의료지원반 운영 계획 2020. 9.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대응 서울시 SK 생활치료센터 의료지원반 운영 계획 코로나19 확진자의 급증에 따른 대응 치료를 위하여 서울시 생활치료센터(SK 아카데미) 내 의료지원반(국립경찰병원) 운영 계획을 수립 지원하고자 함 Ⅰ 발생 현황 ?? 현황: 市 확진환자 4,711명 (단위: 명) 구 분 확진환자 현황 계 격리 중 퇴원 사망 전 국 (9.14.0시 기준) 22,285 3,433 18,489 363 서울시 (9.14. 0시 기준) 4,711 1,395 3,276 40 ○ 확진자 일별 발생 추이 및 누적 현황(9. 14.현재) ?? 추진배경 ○ 서울과 경기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20. 8.16. 질병관리본부) ○ 중증이상 코로나19 확진자 치료 병상 확보를 위한 생활치료센터 확대 운영 필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생활치료센터 운영 안내(’20.6.25. 중앙사고수습본부·중앙방역대책본부) ○「수도권 코로나19 확산 대비 생활치료센터 운영 준비 철저」(’20.8.16.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운영방향 ○ 진료와 관련된 의료진 배치, 운영 장비*등은 국립경찰병원에서 구비 의료장비, 약품, 환자용 비품(체온계ㆍ혈압계ㆍ산소포화도측정기), 전산시스템 등 ○ 의료지원반 인력(의사, 간호사, 행정 등) 및 의약품·의료기기 등은 경찰병원 자원 우선 활용 ○ 서울시는 의료지원반 운영에 따른 비용 및 외부 협의 지원 ?? 생활치료센터 개요 ○ 시설 현황 위 치 규 모 객 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모래실로 17 지상 4층(행복관) 총 85실 (2인실 46, 3인실 36, 가족실 3) 건물 전경(행복관) 생활실(행복관 1층) 배치도 ○ 운영기간 : ’20. 9.15.(화) 16시 ~ 상황 종료 시까지 ○ 수용인원 : 최대 209명(남 111, 여 98, 가족실 9명 포함) ○ 입소대상 : 코로나19 경증·무증상 확진자 - 수도권 코로나19 환자 공동대응 방안(‘20.8.19. 수도권공동대응팀) 기준에 따름 < 생활치료센터 입소 원칙 > (1차) 기초역학조사서+추가 질문지로 생활치료센터 입소대상 명확화 → 공동대응상황실 파견된 지자체 담당자가 입원 / 생치센터 분류 ‘입원대상 선별표(붙임 참고 5) (2차) 입원 대상으로 분류된 대상자도 의사(전문의, 군의관 등)가 상태를 재판단하여 생활치료센터 입소 대상으로 분류 가능 ※ 무증상?경증환자는 생활치료센터 입소를 원칙으로 확립하여 병상 과잉 사용 방지(입소 후 증상 발생?악화 시 신속 이송) Ⅲ 운영체계 ?? 생활치료센터 합동지원단 구성·운영 합동지원단장 (총무과장) 운영총괄반 (주택건축본부) 시설관리반 (총무과) 질서유지반 (경기남부경찰청) 의료지원반 (시민건강국, 경찰병원) 구조?구급반 (소방재난본부) ? 행정총괄 ? 물품?식사지원 ? 경증 확진자 외부출입 통제 (모니터링) ? 상황실 설치 ? 객실 시설물 설치 ? CCTV 설치 ? 시설관리 ? 내부질서유지 ? 외부보안 ? 검체채취 ? 의료물품지원 ? 심리지원 ? 방역?소독관리 ? 폐기물처리, 관리 ? 행정지원 ? 환자이송 ○ 의료지원반 : 시민건강국 및 경찰병원 의료진 등 28명 - 보건의료정책과 : 3명,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타 1명 - 감염병관리과 : 1명(방역물품 지원) - 경찰병원 등 : 23명(의사, 간호사, 방사선사, 행정인력 등) ○ 주요업무 및 지원부서 구 분 업무내용 지원부서 비고 행정 지원 의료지원반 운영 총괄 및 지원 보건의료정책과 의료진 운영 환자 입소·진료·퇴소?의약품처방 경찰병원 의료물품 지원 방역물품 등 지원 감염병관리과 환자용 진료용품, 의료기기 등 경찰병원 진료·심리지원 격리자 진료, 상담, 치료 경찰병원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방역·소독관리?생활폐기물 방역?소독관리?생활폐기물 처리 총괄 시 운영 총괄반 의료폐기물 처리 의료폐기물 처리 총괄 경찰병원 ?? 생활치료센터 입소자 관리 ○ 숙소배정 : 2인 1실 원칙(남?여 구분, 3인실의 경우 가족실 이용가능) ○ 환자관리 - 1일 2회 이상 환자 건강상태 및 임상증상 확인 화상진료 원칙이나, 환자상태 악화 등 상황에 따라 레벨 D 개인보호구 착용 후 대면진료 실시 - 검체채취 및 X-ray 촬영 - 환자 증상 발현 및 악화 시 인근 의료기관으로 이송 - 응급처치카트(CPR), 이동형 산소 공급장치, 자동제세동기 장비 등 구비 ○ 생활관리 - 치료기간 중 숙소 밖으로 나오는 행위·치료 외 요구행위·보호자 등 면회·흡연·음주·소란행위 절대 금지 - 타 입소자와 대화 등 자제 - 택배물품 수령은 가능하나 제한품목 반입은 금지 위험물, 상온에서 상할 수 있는 냉동·유제품 및 조리된 음식물 ○ 입소절차 중증도 분류 명단 접수 (무증상,경증) 환자 이송 환자 안내문 배부 및 감염 예방 교육 입실 및 환자관리 공동대응 상황실 시민건강국 (병상배정반) 관할 보건소 음압구급차량 생활치료센터 생활치료센터 Ⅳ 세부 운영계획 1. 생활치료센터 의료지원반 운영 ?? 의료지원반 운영 ○ 운영기관 : 경찰병원 ○ 운영인력 구 분 계 의사 간호사 방사선 원무행정 계 23 4 15 1 3 경찰병원 10 1 5 1 3 보건복지부 13 3 10 경찰병원 전문의 1, 군의관(공보의) 3 (의사·간호사 3교대 24시간 상주) ○ 운영내용 (업체 계약) ?? 의료지원반 운영 지원 ○ 지원부서 : , 감염병관리과, ) ○ 행정지원 : , 감염병관리과 1명 - 행정적 지원, 외부 협의 지원, 방역물품 조달(감염병관리과) 등 ○ 심리상담지원 : 2. 생활치료센터 입소 ?? 입소 기준 (1차) 기초역학조사서+추가 질문지(입원대상 선별표)로 생활치료센터 입소대상 결정 (2차) 입원 대상으로 분류된 대상자도 의사(경찰병원 전문의, 군의관 등)가 상태를 재판단하여 생활치료센터 입소 대상으로 분류 ※ 수도권 코로나19 환자 공동대응 방안(2020. 8. 19. 수도권공동대응팀)에 따름 자가격리가 어려운 경우 등(본) ?? 입소 절차 ○ 병원에서 ○ 하여 입소 ?? 송 자 안내 사항 고지 등 근무하는 의료진, 운영요원은 개인보호구 착·탈의 교육 등 사전 교육 실시 3. 입소 후 진료 및 퇴소 ?? 진료 원칙 ?? 입소 후 첫 진료 및 생활관리 문 제공 ?철저한 손씻기, 기침 예절 등 개인위생 및 생활수칙 교육 ?입실 기간 중 금주 및 금연 ?화재 등 비상시 대피방법 설명 * 화재 발생 즉시 시설 직원에게 알리고, 직원의 지시 하에 대피 - 환자 입실·퇴실 사항을 관리대장에 기록 ?? 입소 중 진료 ?? 검사와 투약 ○ - 자택 입소시 당일 검사시행 + 증상 발생 시 의사 진단하에 검사시행 ○ (코로나 19 진단 검사) - 입소자가 희망하는 경우 의사 판단하에 검사 시행 ○ 약 처방 및 전달 - 증상 완화용 경구제제(해열진통제) 입원키트에 1일치 같이 제공 (투약은 경구제제만 시행, 주사처방은 하지 않음) - 증상완화용 기본 약제만 미리 준비하여 생활치료센터에 비치 - ※ ?? 이송 및 퇴소 ○ 판정자 : ○ 이 송 : 생활치료센터 내 치료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생활치료센터 코로나 19 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 예비병상 유무 확인 후 이송 치료 ○ 퇴 소 : - 퇴소 시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통보하고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통보 [생활치료센터의 확진환자 격리해제 기준] ◆ 무증상 확진자의 격리해제 기준 임상경과 기반 기준 또는 검사 기반 기준 충족 시 격리해제 가능 ① (임상경과 기반 기준) 확진 후 10일 경과,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임상증상이 발생하지 않음 ② (검사 기반 기준) 확진 후 7일 경과, 그리고 그 후 PCR 검사 결과 24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연속 2회 음성 ◆ 유증상 확진자의 격리해제 기준 임상경과 기반 기준 또는 검사 기반 기준 충족 시 격리해제 가능 ① (임상경과 기반 기준) 발병 후 10일 경과, 그리고 그 후 최소 72시간 동안 1) 해열제 복용 없이 발열이 없고 2)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 ② (검사 기반 기준) 발병 후 7일 경과, 그리고 해열제 복용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 그리고 그 후 PCR 검사 결과 24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연속 2회 음성 ○ 환자상태 악화, 응급상황 발생 시 - 의료기관 이송에 대한 판단은 상주 의사가 의학적 결정 - - 긴급 이송이 필요한 경우 경기119구급대, 그 외 서울119구급대 연계하여 이송 - 관할 보건소의 지시에 따라 배치된 구급차(보건소 구급차, 의료기관 구급차, 119구급차 등)로 이송조치 ※ 환자 이송 시 센터로 환자를 이송한 지자체와 센터 간 주소지가 다를 경우, 관련 기관의 총괄·조정 하에 신속한 이송 필요 - 이송 시 환자는 보건용 마스크 착용 유지(환자 이송은 관할 보건소가 담당) 4. 생활치료센터 인력·시설·장비 운영 ?? 생활치료센터 의료지원반 현장 인력 ○ 상주인력 : 의사 4(3교대), 간호사 15(3교대) ○ 필요 시 추가인력 투입 ?? 현장 내 진료 시설·장비 등 ○ 진료 시설 - 필요공간 : 의료지원상황실, 의료물품 창고, 검체 채취실, 흉부촬영실 등 - 운영병원 - 모니터링 센터 : 환자와 화상진료 시스템 구축 ? 주요기능 : 환자 상담, 영상촬영 및 기록 판독, 응급 시 환자 연락 수신 등 ? 장 비 : 컴퓨터, 화상통화 시스템, 모니터링 상황판 등 ○ 주요 의료 장비 - PCR 검사 : 검체 후 냉장고에 보관 - Chest PA : 이동형 X-ray 임대 - 입소자 개인 지급 의료기기 : 자가 모니터링 결과 의료진에게 알림용 체온계 1, 혈압계 1, 산소포화도 측정기 1 ○ 필수의약품 : 해열제, 진통제, 소화제, 기침약 등 - 환자 진료·치료를 위한 약품류 구비 ○ 주요 용품 - 의료진용 Level-D 방호복, 고글, 마스크(N95), 손소독제 등 ○ 입소 환자용 필요 비품(각 실에 비치) - 마스크, 손소독제 - 공용 WiFi 인터넷 장비(화상 원격 진료용) - 공용 스마트폰(개인 스마트폰 없는 환자용) ○ 비상상황 대비 장비 - Emergency Cart 1대, AED 1대, Portable EKG 1대, 제세동기 1대 - Portable 산소통 3개, Ambubag, Laryngoscope Set, 환자 이송용 운반카 구비(임상적 상태가 악화되어 산소요구량이 증가되는 상황 대비) ?? 검체 채취실 등 공간 확보 ○ 검체 채취실, X-Ray 촬영실, 의료폐기물 보관실, 탈의실 - 외부 공간에 컨테이너 및 개방형 텐트 설치 ?? 지원인력 업무/대기 공간 ○ 환자 입소 동선과 공조가 분리된 공간 : 경영관 1층 종합 상황실 - 응급상황 시 환자와 화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 화상통화시스템 구축 - 정기 진료 인력을 위한 샤워/휴게시설 - 행정지원을 위한 사무시설(PC, 인터넷, 프린터) ?? 의료폐기물 처리 ○ 전문 의료폐기물 처리 업체 계약 및 처리(경찰병원) - 1일 1회 용기 배부 및 수거가 원칙이나, 배출량 등 고려하여 처리 5. 행정사항 및 추진일정 ?? 행정사항 ○ (총무과) 진료, 검체 채취 등을 위한 컨테이너 박스 설치 ○ (전염병관리과) 의료용품(보호복-레벨 D, N95 마스크 등) 조달 전염병관리과 지원이 어려운 물품은 경찰병원이 구매 후 정산 ○ (경찰병원) 진료·처방을 위한 EMR 구축, 환자 개인 지급 의료용품(3종 세트) 준비, 의약품 및 의료장비 준비 ?? 소요예산 : 740,591천원(2개월 운영 기준) 구 분 계 인건비 운영비 740,591천원 411,149천원 329,442천원 - 및 정산 운영 기간에 따라 증감 붙임 소요예산 산출내역, 숙소 배치도·입소동선도, 관련 서식,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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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31525 생산일자 2020-09-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춘종 (02-2133-7517) 관리번호 D0000040893809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보건의료서비스운영및지원 > 응급의료관리 > 응급의료체계구축및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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