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결정(안) 열람공고에 따른 의견 송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금천구청장(도시계획과장) (경유) 제목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결정(안) 열람공고에 따른 의견 송부 1. 귀 구 도시계획과-5792(2021. 8.6.)과 관련됩니다. 2.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21-105호(2021. 8. 12.)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결정(안) 열람공고에 따른 의견을 아래와 같이 보내드립니다. 산지관리법 제8조(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등), 개발제한구역법 제11조(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수립 등) 및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제11조(도시계획시설의 설치계획) 등의 개별 법령 및 지침에 대한 사항은 해당 기관(부서)와 협의 붙임 :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3980호(2021. 7. 6.)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실무사무관 이흥규 공원구역정책팀장 유혜미 공원조성과장 08/26 하재호 협조자 주무관 김봉선 시행 공원조성과-9584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8층(서소문동, 시티스퀘어)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087 /전송 02-2133-1081 / hglee@seoul.go.kr / 부분공개(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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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원 질의 회신(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설치 가능 여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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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결정(안) 열람공고에 따른 의견 송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문서번호 공원조성과-9584 생산일자 2021-08-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흥규 (02-2133-2087) 관리번호 D000004335509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